대법·임성근, '사표' 놓고 진실게임

박은하 기자 2021. 2. 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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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대법원장이 탄핵 언급하며 사표 반려" 보도에
대법 "사표 안 냈고 언급 안 해" 임 "행정처에 제출" 재반박

[경향신문]

“국회는 법관 탄핵 가결하라” 사법농단공동대응을위한시국회의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국회의 탄핵 가능성을 이유로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반려했다고 임 판사 측이 주장했다. 대법원은 임 판사가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지 않았으며 김 대법원장이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5일 한 언론의 관련 보도에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를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당시 김 대법원장과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시 임 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판사의 변호인은 “임성근 부장판사는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이유로 2020년 5월22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장 면담 직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다.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이와 같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였음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였기에 사실확인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임 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한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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