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짜뉴스 근절'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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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상에서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 과제 6개를 선정,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낙연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하는 반(反)사회적 범죄"라며 2월 임시국회 안에 언론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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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상에서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 과제 6개를 선정,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낙연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하는 반(反)사회적 범죄"라며 2월 임시국회 안에 언론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언론인 출신인 노웅래 최고위원이 이끄는 미디어언론상생TF는 21대 국회에 제출된 20여개의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추려 6개의 법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본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야당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은 처리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신현영)은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언론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언론중재위를 통해 '열람 차단'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할 때는 원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의 시간·분량을 반영하고(김영호 의원안), 언론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김영주 의원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출판물(신문·잡지·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에 텔레비전을 포함한 기타 방송을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원욱 의원안)과 포털 댓글의 피해를 본 경우 게시판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양기대 의원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 TF는 온라인포털에서 '악플'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댓글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 관련 심의 진행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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