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한 달 반 더.."개미도 가능하게"

전형우 기자 2021. 2. 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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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매도가 그동안 국내에서 한시적으로 금지됐었는데, 정부가 금지조치를 5월 초까지 한 달 반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4월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반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5일 종료되는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한 달 반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월 3일부터 재개하더라도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포함되는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만 먼저 허용하고, 나머지 종목은 금지 조치가 무기한 연장됩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 시스템을 고치다 보니까 한 2개월 내지는 시험가동을 (해봐야 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를 잡은 게 5월 3일입니다.]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3개월 연장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자, 결국 금융 당국이 한 달 반 부분 연장으로 타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시스템 구축하는 건 최소한 6개월, 1년까지도 걸릴 것 같은데. (개인투자자들) 아우성이 잦아들 때까지 (대책은 없이) 기다리는 모양새는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전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도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는 5월 3일부터는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개인 주식대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금융회사가 2~3조 규모 자금을 마련해 개인도 주식을 빌려 공매도에 나설 수 있는데, 위험성이 큰 만큼 초기 투자는 3천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재개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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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96444 ]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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