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제2 조두순' 김근식, 신상공개 가능한가"
- 부녀관계 특성상 피해자 신상 보호 위해 가해자 신상 공개 비허용
- 신상공개, 범죄 예방적 효과 크진 않다.. 높은 형량, 격리 등 확실한 보장책 필요
- 9월 출소 '김근식'도 신상 공개 X, 법무부-여가부 다시 머리 맞대야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진행자 > <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입니다. 어서오세요.
◎ 승재현 > 안녕하십니까? 바깥에 눈이 날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정말 안전운전 하셔서 조심히 집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안 그래도 퇴근길 많이 막히는데 눈 때문에 더 막히실 것 같아서, 그래도 저희 ‘뉴스하이킥’ 들으시면서 마음 푹 놓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범죄 얘기 중에 즐거운 얘기는 없잖아요.
◎ 승재현 > 맞습니다.
◎ 진행자 > 오늘은 더군다나 화가 나는 그런 이야기라서 그렇긴 한데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 얘기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싶은데 그런데 법원에서 징역 9년 확정을 했잖아요. 이 사건 짧게 일단
◎ 승재현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친부가 친딸을 성폭행하는데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두 차례 성폭행 합니다. 그리고 이 친부가 화장실 간 순간 친딸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친딸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10일 정도 뒤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사건입니다.
◎ 진행자 > 인면수심의 아버지는 50대죠? 나이가 50대고요. 그런데 1, 2심 모두 징역 9년을 선고했다면서요?
◎ 승재현 > 1심 재판부에서도 친부에게 죄질이 나쁘다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7년, 전자부착장치 10년을 이제 명령했는데 친부가 너무 많다, 9년이. 저는 9년이 정말 작다고 생각하는데 친부가 9년 너무 많아 이래가지고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아니 이건 적법하다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성폭행으로 범죄 처벌을 받았고
◎ 진행자 > 상습범이네요.
◎ 승재현 > 이게 누범 기간을 딱 지나고 10일 지났어요. 그 안에 했으면 충분히 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데 누범기간 지나고 10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죄질이 진짜 안 좋은 사건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는 표현까지 썼으면서도 고작 징역 9년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그동안 성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런 비판이 계속 있어 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범죄의 죄질로 봐선 9년이란 게 너무 짧아 보입니다.
◎ 승재현 > 나올 때마다 양형위원회 계시는 판사님들 죄송합니다만 친족 간에 강간이 양형기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친족 간에 강간을 하면 가장 강력한 형기의 범위가 6년에서 9년이에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양형기준 9년 가장 높은 형을 선고 했는데 제가 어처구니없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에 보면 친족 간에 강간하면 하한이 7년 이상이에요. 7년이 가장 낮은 형이고 그보다 높은 형이 35년, 30년 35년 45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럼 양형기준에서 가장 높은 형이 9년이고 법정형은 가장 낮은 형이 7년이면 도대체 이게 누가 더 맞느냐 라는 거죠.
분명히 법에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이 판사님들이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종래에 관대했던 양형에 선고형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법감정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양형기준에는 최고 높은 형이지만 결국 법정형에 따르면 가장 낮은 형인 7년 이상 거의 가장 낮은 하한에 맞춘 형량이 나온 것으로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법정형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이 이뤄진 이유를 봐야 되잖아요. 입법취지라는 걸. 과거에 친족 성폭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눈감고 있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너무 처참하고 특히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지배 받는 상태, 그리고 가해자가 일찍 출소하게 되면 다시 가해자와 같이 살 수도 있고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너무 잘 알고 보복의 우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친족간 성폭력을 최하 7년으로 상당히 높게 살인보다 높은 거잖아요.
◎ 승재현 > 그렇죠. 살인죄가 사형 무기 5년이상 징역인데 5년보다 더 높은 7년 이상 징역으로 만들었으니까요.
◎ 진행자 > 그런데 사법부는 그런 국민의 뜻이나 입법취지는 조금 경시하시고 어떻게 본다면 그동안 법원의 관행을 중시하셨다.
◎ 승재현 > 사실 제가 제일 아쉬운 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하다가 어떤 자기 종업원이 조금 난해한 옷을 입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같이 인터넷 유튜브를 하자고 했을 때 듣지 않고 살인한 행위가 있는데 그게 징역 35년이 나왔는데 양형기준은 최고형이 22년이거든요. 중대범죄 결합살인이면 그때 부장이 나는 과감하게 양형 이탈하겠다 라고 해서 22년이 아니라 35년을 선고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형기준은 권고용이지 이게 의무적인 기준은 아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에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한 사건이면 씩씩하게 양형기준 이탈해서 이게 어떻게 9년밖에 안 나오냐, 강력한 어떤 형을 선고하겠다고 양형이탈 하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남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승재현 위원이 언급하신 사건이요. 인터넷 방송 BJ가 노출 요구를 거부한 그런 여성 직원이죠. 여성 직원의 돈을 뺏고 살해했던 사건입니다.
◎ 승재현 > 9시간 동안 묶어놓고 특정 약물을 먹여서 살해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 진행자 > 끔찍한 사건이었죠. 어쨌든 그 사건 같은 경우 양형기준인 22년 상한선을 뛰어넘는 35년 선고한 판사가 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다.
◎ 승재현 > 그때 그 사건은 자수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용서 못 받아, 너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이탈했다면 진짜 이 사건이야말로 이탈해야 되는 사건이죠.
◎ 진행자 > 설명만 하면 되잖아요. 판사가 사실 양형기준이 9년까지이긴 하지만 판사의 판단에 의하면 이런 이런 요소 때문에 징역 15년 20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이란 표현을 하셨는데 가해자가 자기가 형벌을 좀 덜 받으려고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한 성관계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 승재현 > 저는 소름이 지금도 온 몸에 끼치는데 그게 과연 딸한테 할 소리냐.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 이분이 있었으면 저는 진짜 엄히 꾸짖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또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대개 죄질이 좋지 않은 성범죄자는 신상공개 명령이 부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해자에 대해서 법원이 신상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서요?
◎ 승재현 > 원래 두 가지 신상공개가 있는데요. 피의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상공개를 할 수도 있고 이건 재판이 확정되고 나서 신상공개하는 거라서 이 신상공개는 의무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에 해당하면 법원의 신상공개에 대한 내용을 보내고 그 보낸 내용을 법무부에 보내서 법무부가 여가부에 보내면 여가부가 등록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사건은 친부가 친딸을 성폭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결국 그게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이걸 막고 싶은데 친부가 형기를 9년 살고 나가면 딸한테 갈 것 아니에요. 그 집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 진행자 > 못 가게 해야죠.
◎ 승재현 > 못 가게 해야 되는데 만약 그 친부가 그 장소에 공간에 있다면 결국 여기서 신상공개를 한다는 건 결국 그 피해자의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을 했을 거예요. 못 가게 하고 싶은 데 못 가게는 할 수 없고 그런데 가게 되면 결국 신상공개가 되면 주소가 나오게 되고 주소가 나오게 되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예외적으로 신상공개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 진행자 > 가해자를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가해자 친딸인 피해자 신상도 공개될 우려가 있다. 주변에 의해서 추단도 되고. 만약이라도 같이 살게 된다면 당연히 같이 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바로 공개될 수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알려지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명조치라든지 접근금지라든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가해자는 신상공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승재현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티즌들의 말씀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친부와 친딸의 문제이기 때문에 친딸이 이름을 바꾸고 친딸이 다른 쪽에 개명을 하더라도 그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부와 친딸을 격리시킬 수 있는 조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친부와 친딸을 이런 친족간 성폭행에서는 격리시키려고 하한을 7년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형벌이 부과됐다면 사실 이런 신상공개 문제가 조금 더 약화될 수 있는데 이 9년밖에 안 되니까 9년이면 진짜 짧은 시간일 수 있거든요.
지금 조두순 사건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 그렇게 가서 그 피해자와 같이 맞닥뜨릴 수가 있으니 그 친부가 친딸에게 가지 않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라는 게 저는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사실 신상공개라는 게 범죄 예방적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두순 사건을 검토했을 때 과연 조두순에게 현재 나왔을 때 어떤 게 가장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느냐, 물론 시설에 가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 진행자 > 과학적 거세.
◎ 승재현 >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상공개를 한다는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조두순이 어느 장소에 있다는 걸 알리는 정도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상공개가 개정 되겠지만 성범죄자 알림e에 들어가서만 봐야 되기 때문에
◎ 진행자 >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열람하고
◎ 승재현 > 제 딸이나 제 가족들에게 알릴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효과성을 한번 더 검토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그 딸의 입장은 너무나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형량을 올리고 이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재범 위험성이 낮춰질 때까지 사회적인 격리조치를 하는 게 더 확실한 보장책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분명히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아버지와 딸은 결코 같은 장소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 진행자 > 신상공개에 예방효과에 대해서도 물론 찬반론이 있고 지금 승재현 위원이 지적해준 것처럼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신상공개제도는 사실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 돼왔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치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고 부과한다면 이런 가해자 친딸 상대 성폭행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성폭행 전과들도 또 있잖아요. 다른 피해자들에게 가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이런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다는
◎ 승재현 > 100% 공감되는데 전제가 해결되면 좋겠죠.
◎ 진행자 > 피해자를 위해서. 이 문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또 여쭤볼 게 또 있어서 김근식, 올해 9월에 출소하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김근식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설명해주시죠.
◎ 승재현 > 김근식은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부터 17세 미성년자인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고 이게 1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이것도 결국 보호수용제도가 없기 때문에 15년 되는 올 9월에 무조건 출소되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올해 9월에 출소되는 조두순 못지않게 위험한 미성년자 대상 연쇄 연속 성범죄자 김근식 그런데 김근식도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 승재현 >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상공개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김근식에게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법무부하고 여가부가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느냐, 조두순 사건 결국 나오기 한두 달 전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지금 올 9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김근식은 친딸 사건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당연히 신상공개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법이 시행되었을 때 신상공개제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상공개야말로 보안처분이거든요. 보안처분이면 합목적적인 관점에서 지금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보호수용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만은 적어도 김근식한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 뿐만 아니라 그 조두순에게 우리가 하지 못했지만 보호수용이 쏙 들어갔어요. 더 이상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보호수용제도도 다시 한 번 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승재현 위원님 말씀이 신상공개제도는 이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형벌에다 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소급적용 금지 이것에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안처분이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고요. 법무부는 법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 승재현 > 이게 왜 그러냐하면 옛날에 그 신상공개했던 장소가 과거 이야기라서 시청자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나올까 싶어 줄였는데 국가 청소년 위원회의 기능에서 이걸 신상공개 할지말지 결정했는데 이게 여가부에 그대로 청소년 보호 위원회로 개편돼서 남아 있어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성범죄자알림e에 과연 이것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라 그걸 여가부에서 법무부와 같이 의논하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의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따져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앞서 친부 사건도 그렇고 김근식사건도 그렇고 중요한 건 피해자잖아요.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께는 피해회복을 위해서 잠재적 피해자는 피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국가 책무일텐데 지금까지 보면 판결도 그렇고 신상공개 등 보안 처분도 그렇고 뭔가 하늘 위에 둥둥 뜨는 판사님들이나 또는 정부 부처나 이곳에서의 기술적 이야기만 답답해요.
◎ 승재현 > 표디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 거고요. 제발 그 법관들이나 저도 법조인이고 표디도 법조인이어서 경찰역할하셨지만 그런 이상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 마음에서 현장에서 피해자에 어떻게 해주는 게 피해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형사정책연구원에서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해보겠습니다.
◎ 승재현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승재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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