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이어 신천지 간부도 모두 '무죄'
[뉴스데스크] ◀ 앵커 ▶
코로나19 1차 유행의 중심이었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대거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은 앞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이어 이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실한 교인 명단을 제출한 걸 역학조사 방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대구시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행정조사에 나섰습니다.
"본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천지가 제출한 교인 명단에 누락 된 게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초 신천지가 내놓은 명단은 9천 2백여 명, 최종 명단과는 천 명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대구시는 고의성이 짙다며 대구교회 지파장과 기획부장 등 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정보제공요청의 성격일 뿐, 역학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어떤 집행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명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이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일은 지난달 예정돼 있었지만 2차례나 연기됐습니다.
조금은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결국은 비슷했습니다.
(무죄 판결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대구시는 검찰의 항소를 지켜보고, 신천지 대구교회 등을 상대로 낸 또 다른 1천억 원 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학조사를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지난해 9월, 뒤늦게 신설됐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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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7815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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