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모인 경북2교도소, 급식·목욕물 논란
[경향신문]
“도시락은 꽝꽝 얼어 있고, 한파에 찬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중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의 생활 환경이 열악하다는 수용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강화된 거리 두기 수칙으로 목욕과 생필품 구매 등이 제한되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동부구치소에서 청송교도소로 이송된 미결수용자 A씨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치료센터라고 하지만, 이곳은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송교도소는 지난해 12월28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됐고,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을 일부 이송받았다. 당시 무증상·경증 확진 수용자 345명이 옮겼고, 현재는 완치자를 포함해 183명이 남아 있다.
A씨는 “난방이 안 되는 마룻바닥에, 씻으려면 한파 속에서 꽝꽝 언 지하수 물을 써야 한다”며 “밥은 항상 꽝꽝 얼어 있고 그조차도 유치원생이 먹어도 모자랄 정도의 양”이라고 썼다. 그는 “죄를 짓고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까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 생각한다. 꽝꽝 얼어 있는 밥을 먹을 때마다 비참하다”고 했다.
청송교도소 미결수용자 B씨도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실한 난방 등과 관련해 “별다른 조치 없이 똑같이 지내고 있다. 열악한 환경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침 도시락을 먹고 저녁부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했는데, 직원에게 말을 해봐도 외부업체에서 도시락을 받아 오는 거라 모른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B씨 가족은 “법무부에 직접 항의도 했지만 다른 치료센터에서도 특별히 코로나19 치료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그런데 청송교도소는 시설도 안 좋다고 해서 없던 병도 생길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청송교도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백명의 확진자를 수용하는 유례없는 상황을 최선을 다해 어렵게 이겨나가고 있다. 지은 지 30년 된 시설이라 동부구치소에 비해 난방 등의 시설 여건이 안 좋을 수 있다. 동부구치소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수용자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사가 차갑다는 주장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사장을 폐쇄하고 5분 거리에 있는 도시락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며 “배달 과정에 식사가 식을 수 있지만, 직원들도 같은 도시락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송교도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용 샤워실은 닫았지만 식수 외에도 매일 저녁 한 사람 당 6ℓ씩 온수를 지급하고 있다. 수용자 방의 온도는 19℃ 내외로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교정시설 생활 환경도 열악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원구치소의 한 수용자는 지난 1월 시행한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당시 경향신문에 보낸 편지에서 “2주일에 한 번 이발을 할 수 있었으나 거리 두기 정책으로 불가능해졌다. 1주일에 한 번 따듯한 물로 목욕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역시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 수용자는 “이 날씨에 이불·의류 구매가 안 된다. 식품 등도 구매가 안 돼 수돗물을 식수로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구치소는 2주간 시행한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당시 이발과 목욕 등 일부를 중단한 바 있지만 조치 해제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재개했다는 입장을 냈다. 수원구치소 관계자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발과 목욕을 재개했다. 거리두기 3단계 기간에도 생필품과 식수 등은 구매가 가능했다. 끓인 물도 매일 공급했다. 수돗물을 식수로 먹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광주교도소의 한 수용자도 경향신문에 “속옷, 내의 등 일상용품 필요한 게 많은데 구치소 측에서는 참으라고 한다. 한낮에도 손발이 시리고 코끝이 차가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2주에 한 번씩 라면과 커피 두 가지만 구매할 수 있다. 수세미가 없어서 수건을 찢어서 설거지하고 화장지가 없어서 물로 씻는다”고 주장했다. 몸이 아파도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광주교도소의 또 다른 수용자는 “수용자가 감기, 두통, 허리통증을 호소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의무과에 담당 근무자가 없어 진료를 할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교도소 측은 “수용자 생활용품 중 치약과 칫솔, 내의 등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차례 지급했다. 화장지는 매월 1인당 4개를 지급 중이며 직원들의 모금으로 추가 보급했다”고 밝혔다. 또 “자비구매물품판매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당시 중지됐지만 이후 정상 운영에 있다”며 “광주교도소 수용거실은 온돌난방이 돼 따뜻한 상태”라고 했다. 진료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단계 격상 당시 가벼운 증상의 경우 의료동으로 약을 전달하고, 주1회 의사가 순회진료를 실시했다. 진료를 호소하는 수용자의 경우 수시로 진료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거리 두기 정책상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 처우는 방역당국의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감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수용자 처우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채영·이보라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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