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 재판부 인사이동..재판 지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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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심리했던 청주지법 재판부가 인사이동한다.
새 재판부 구성과 변론갱신 절차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우철 시의원 등 3명에 대한 선고는 조 부장판사가, 정정순 의원 선고는 새 재판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 사건 새 재판부는 구성되지 않았지만, 구성과 변론 갱신 절차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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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심리했던 청주지법 재판부가 인사이동한다. 새 재판부 구성과 변론갱신 절차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93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정정순 사건을 심리해온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조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합의부 배석판사인 조민식 판사도 수원지법으로 이동한다. 이동 시점은 오는 22일이다.
조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정 의원 사건 속행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17일에는 정 의원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3명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정우철 시의원 등 3명에 대한 선고는 조 부장판사가, 정정순 의원 선고는 새 재판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 사건 새 재판부는 구성되지 않았지만, 구성과 변론 갱신 절차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도 있다.
현재 지역 6급 비서로 일하는 B씨에게 렌트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3만130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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