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뒤집혔다.. '두 자녀 살해' 원주 삼남매 사건 부부 2심 징역형

윤교근 2021. 2. 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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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돌이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 피고인 부부에게 2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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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편 징역 23년·아내 6년 선고
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3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첫돌이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 피고인 부부에게 2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25)씨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으며,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 5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의 친자녀들”이라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씨에 대해서는 “황씨가 소리에 민감하고, 충동조절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 일 없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6년 9월 강원 원주시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019년 6월 생후 9개월이던 셋째아들을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 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황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던 점에 주목했다. 황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4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둘째 딸이 울기 시작해서 이불을 덮자 울음이 작게 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백하니 속이 후련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다시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면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이불이 덮여 사망했다는 사실은 황씨가 자백하기 전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었다”며 “해당 진술은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모순을 찾기 힘들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황씨가 소리에 민감하고, 충동조절장애를 앓아 둘째 딸이 시끄럽게 울면 전신을 이불로 덮었던 행동을 반복했던 점을 근거로 미필적으로라도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셋째 아들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자백 내용이 일관되고 모순을 찾기 힘든 점 등에 더해 법의학자의 의견과 "막냇동생이 울 때마다 아빠가 목을 졸라 기침을 하며바둥거렸다"는 첫째 아들(5)의 진술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춘천=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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