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원 뺑소니 사망 사고, 차주는 동승자(종합)

김동영 2021. 2. 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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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현장에서 달아난 승용차 운전자가 구속된 가운데 해당 승용차의 주인은 동승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등으로 동승자 A(3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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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무면허 운전 방조한 혐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현장에서 달아난 승용차 운전자가 구속된 가운데 해당 승용차의 주인은 동승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등으로 동승자 A(3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27)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사건과 관련, 운전자 C(32)씨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들과의 모임을 가진 후 C씨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C씨는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는 B씨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결과 C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C씨가 참석한 지인 모임에서 음주 행위 여부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C씨의 면허가 없던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자동차 열쇠를 건내준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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