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200마리 안락사 위기..갈 곳 없는 사설보호소
[앵커]
버려진 개를 맡아 돌보는 유기견 보호소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곳곳에서 사설 보호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운영되는 곳이긴 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아 불법 시설물로 취급되고 철거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논밭에 둘러싸인 유기견보호소,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보호소로, 6년째 200마리의 대형견이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강 모 씨/유기견보호소 '아지네마을' 팀장 : "대형견은 (입양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지자체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정수/유기견보호소 '아지네마을' 소장 : "대책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는 거 나는 수긍 못 한다. (철거하면) 안락사지 당연히. 우리 애들은 또 큰애들이, (들어온 지) 10년이 넘는 애들이 2/3나 되고."]
견사를 짓기 위해 설치한 일부 구조물이 신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이라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러한 보호소를 운영하다가 비슷한 이유로 철거당한 민원인이 이를 신고한 겁니다.
이곳 사설 유기견보호소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허가받지 못한 구조물 때문에 4년 동안 4천만 원 상당의 이행 강제금과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오은숙/유기견보호소 '시온쉼터' 소장 : "할 수 있는 데가 한두 군데 나왔는데 너무 땅값이 비싸요. 땅값만 4억, 4억이 어딨어요, 4천만 원도 없는데."]
문제가 되는 사설보호소들은 상당수가 농지나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 동물을 기르는 시설을 허가받기가 어렵습니다.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축사 부지로 옮기면 허가받기가 더 쉬워지지만, 수요가 많은 부지이다 보니 땅값이 상대적으로 더 비쌉니다.
[김성호/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자체가 유기견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설, 민간보호소와의 협력이 불가피한데 (철거를) 유예할 수 있는 것들은 유예하고 또 지자체가 지원해서…."]
해마다 10만 마리가 넘는 반려견이 버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보호소는 마흔 곳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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