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1달 반 더 연장..금융위 "5월에 부분재개"

김도영 2021. 2. 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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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달 반 정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전체는 아니고 일부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매도가 시작됐을 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착륙하기 위해서라고 부분 재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15일 종료 예정이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한 달 반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 째 연장 조치입니다.

다만,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전체 종목이 아닌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종목들에 대해 '해당 종목들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 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을 뿐 아니라,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도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의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합니다.

금융위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우리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남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제도 개선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방지하는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또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의 안정적 주식 차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초기 투자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영희

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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