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2심 불복 상고

이연호 2021. 2. 3. 19: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8)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 측 변호인은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심,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 선고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8)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지난 2019년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 측 변호인은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조 씨의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총 72억여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약 72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이 범행으로 주주들이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모펀드를 운영함에 있어 거짓 변경 보고 등은 일반 투자자들에겐 허위 정보로, 기업 공시제도 취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의혹에 제기되자 관련 정보를 폐기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혐의는 국가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하는 위험을 초래했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코링크PE 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정경심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 정 교수의 공모가 있는지를 보면 단순히 법인자금을 받은 사정뿐 아니라 횡령을 적극 공모함이 필요하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