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인데..'과태료' 부과 기준 '논란'

김호 2021. 2. 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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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제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자 의무가 됐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부터 모든 실내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텐데요.

그런데 실제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수 백 명의 신도 앞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면예배를 진행하는 목사.

실내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은 감염병예방법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김을순/광주시 광천동 : "(마스크를) 쓰고 하라고 해야지. 한 번 (과태료를) 내면 이 사람이 다음에 (마스크를) 쓸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 목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침상 단속요원이 적발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한차례 지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증거가 있어도 현장 단속이 없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또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마스크 미착용 사례를 촬영해 신고해도 이 역시, 현장에서 단속되지 않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같은 까다로운 조건 속에 광주에서는 최근 세 달 동안 과태료 부과 건수가 단 3건에 그쳤는데, 모두 신고 후 현장 단속까지 이뤄진 사례였습니다.

[박주연/광주시 감염병대응 담당 : "방역지침의 목적이 과도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 지도나 단속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역당국의 입장에 시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신하준/광주시 산월동 :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과태료를) 안 주기 시작하면 예외상황이 더 늘어나서 점점 더 안 지키고 하지 않을까."]

특히 이 같은 과태료 부과 방식이 행여 악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의 지침이 보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영상편집:이성훈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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