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투자한도 차등 허용..첫 투자자는 3천만원까지

박현 2021. 2. 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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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일 주식 공매도 금지 조처를 오는 5월2일까지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방향도 개략적으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개인에게 주식시장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맞게 차등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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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논란]금융위 공매도 부분 재개 방안 'Q&A' 설명자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3일 주식 공매도 금지 조처를 오는 5월2일까지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방향도 개략적으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개인에게 주식시장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맞게 차등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Q&A’로 내놓은 설명자료를 요약한다.

-언제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는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5월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한다. 나머지 종목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

-남은 종목은 언제 재개하나?

“남은 종목을 언제, 어느 수준에서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 향후 공매도 제도개선 효과와 시장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가적인 재개방법·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연기한 이유는?

“그간 3월16일에 전 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일부 종목에 한해 재개하기 위해선 전산개발·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과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월6일인 점도 감안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는?

“첫째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로서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둘째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셋째로 파생상품시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연계거래를 수행하는 등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변경 시 공매도 가능 종목도 변경되는가?

“지수 구성종목이 반기마다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종목도 변경된다. 공매도 허용종목 변경사항은 거래소에서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다.”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진행상황은?

“그간 시장참여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매도 재개 이전에 제도개선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월6일부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 또한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과 협의한 결과 2조~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 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3월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토록 할 것이다.”

-개인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개인도 마찬가지로 5월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에 개인 주식대여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투자자를 위험투자인 공매도로 내모는 것이 아닌가?

“정부는 그동안 기관들만 가능했던 주식차입을 개인들에게도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방점을 두어 제도개선 중이며,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전략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공매도는 일반 주식거래에 비해 위험이 높고, 대부분 개인투자자는 투자 경험이 부족한 만큼 투자자 보호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들이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투자교육, 모의거래 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예컨대, 초기 투자시 3천만원, 2년내 5회 이상 & 5천만원 이상 투자경험이 있을 경우 7천만원, 투자경험 요건 & 최초 투자 이후 2년 경과 시 제한을 두지 않음.”

-공매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순위 10위에 해당하는 위상을 갖고 있다. 우리 주식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매도는 선진 주식시장에서는 모두 허용되고 있어 공매도 제한 시 국내 증시의 선진시장 진입은 요원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약 30%, 기관은 약 50%를 차지한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공매도를 헤지수단의 일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위험회피를 위해 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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