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맹점 불공정 행위 조사권, 일부 시·도에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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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어렵다면 시·도에 조사처분권 일부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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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많은 가맹점주가 본사의 부당한 요구와 처우에도 법과 제도의 미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인 입장과 조치로 피해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데 비교적 창업이 용이한 프랜차이즈로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집행내역을 알 수 없는 광고비 요구와 교섭단체 조직에 불이익을 주면서 방해하는 행위,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외국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등이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노동자라는 새로운 주체가 생겨 노동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진통을 겪었다. 노조의 활동을 내란죄로 처벌하던 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명백한 약자인 가맹점·대리점주 분들의 권익도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맹점 조사처분권의 일부를 지방정부에도 허용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든 갑을 관계에 대해 조사처분을 함께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며 “그래도 경기도 차원에서 조사요청과 수사 의뢰 등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민병덕 의원과, 외식업·전자제품·교육서비스업 분야의 점주 4명이 참석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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