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이어 신천지 대구교회도… 간부 등 8명 모두 '무혐의'

머니S 기자 2021. 2. 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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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고의로누락·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간부 8명이 3일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이날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역학조사 방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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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 1심 무죄, 횡령.업무방해 유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지난달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고의로누락·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간부 8명이 3일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이날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역학조사 방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달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

A씨 등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교인 명단 일부를 빠뜨려 제출한 혐의로 같은해 7월13일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기획부장 B씨에게 징역 2년, 섭외부장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부녀회장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일부 교인들의 명단을 누락했지만 이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 전의 정보 제공 절차"라고 봤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명단을 고의로 누락·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무집행 방해죄 역시 "공소 사실만으로는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서는 지난달 13일 열린 이만희 총회장 재판의 법리 해석과 유사했다.

당시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도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이 신천지의 교인과 시설 현황 누락이 원인으로 될 수 없다"며 역학조사 방해(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교인 및 시설 현황이 일부 누락돼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며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일종의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원지법의 선고에 이번 대구지법 재판에서도 일정부분 감형을 예상했지만 간부 8명 전원의 모든 혐의점 무죄 판결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검찰은 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신천지 대구교회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는 바이며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아픔과 상처를 안겨드려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선고 결과와 관계 없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머니S 기자 moneys_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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