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배달원 뺑소니 사망'..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동승자 입건

박아론 기자 2021. 2. 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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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배달원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의 동승자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A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친구인 B씨(32)가 자신의 K5승용차를 운전하도록 방조해 사망사고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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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무면허 운전자는 구속 "운전 당시 무면허인 줄 몰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배달원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의 동승자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A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친구인 B씨(32)가 자신의 K5승용차를 운전하도록 방조해 사망사고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A씨의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원 C씨(27)를 치어 숨지게 하고도 도주했다. B씨는 사고 후 다음날인 28일 오후 3시30분께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친구사이로 단둘이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자신의 K5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당시 B씨가 무면허인 줄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운전을 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면서 혐의 입증 및 추가 혐의 적용 등을 위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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