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1년' 조국만 징계 안 받았다

2021. 2. 3. 19:0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태현 변호사,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조국 전 장관이 기소처분을 받은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조 전 장관이 몸을 담고 있는 서울대에서는 아직까지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요. 여전히 야권을 중심으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교 교수 가운데 유일하게 조국 전 장관만 징계가 없다.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이거를 조국 전 장관에게만 특혜를 줬다고 봐야하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 교수들이 더 불이익을 받았다고 봐야하는 건지.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사법적으로 보면 기소만 가지고서 유죄라 볼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 3년 내에 기소된 서울대 교수 13명 중에서 조국 전 장관을 제외한 12명에 대해서 징계를 했다는 얘기는요. 서울대학교가 가지는 상징성과 이미지 상, 어쨌든 물의를 일으켜서 기소가 된 교수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서울대의 이제까지 방침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김종석]
서울대 측의 해명도 먼저 만나보고 질문을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울대 측이 뭐라고 했냐면요. 실제로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실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검찰의 추가 통보,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단순히 드는 생각은요. 나머지 12명과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놓여있는 징계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게 서울대 얘기입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울대 설명은요. 다른 분들은 술을 먹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든지 성적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딱 눈에 잡히는 비위행위였는데요. 조국 전 장관 문제는 학교 바깥의 문제고 기소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논리는 맞지 않아요. 공익인권법센터 분명히 서울대 안에 있는 기관이고요. 거기서 허위인턴증명서 발급되지 않았습니까. 서울대가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경영측면에서 많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정부와 관계가 안 좋으면 서울대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차라리 조금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욕을 먹고 월급 몇 천만 원 주는 것이 조 단위 예산, 수천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