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따라 흔들리는 공매도..개미 눈치보기에 5월2일까지 연기

김병탁 2021. 2. 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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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5월3일 해제된다.

금융위는 우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포함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종목의 경우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공매도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시점은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과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5월 3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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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코스닥150 제외 종목은 무기한 연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5월3일 해제된다. 다만 시장 충격을 우려해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우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포함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종목의 경우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공매도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들 종목이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시점은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과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5월 3일로 정했다.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과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불법(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처벌도 강화했다. 오는 4월부터 불법공매도로 적발될 시, 과징금은 주문금액 범위 내까지 부과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도 내려질 수 있다.

또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 5년간 의무 보관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적발기법 고도화 등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오는 3월 16일부터 시장조성자의 미니코스피200 공매도 금지와 업틱룰(Uptick Rule) 면제 폐지 등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 시까지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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