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에 대한 진실 10가지..공매도 상환만기 없다?

김소연 2021. 2. 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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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만기 상호간 합의로 정해져..다른 국가와 동일"
"수기로 주식 대여·차입 이뤄지지 않아..5년 보관의무"
"불법 공매도 사전차단 시스템, 과도한 비용·비효율적"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근 소셜네트워크(SNS)를 중심으로 국내 공매도와 관련한 제도에 비판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은 주식 차입시 상환만기가 존재하나 국내는 상환만기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설명했다. 주식 대여·차입은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대여자와 차입자의 합의로 대차계약이 성립되는데, 상환만기도 상호간 합의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 차입자는 반드시 상환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차입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하거나 다른 대여자로부터 차입해야 하므로, 상환기간이 정해진 경우보다 차입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다른 주요국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 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공매도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및 관계기관이 바로잡은 공매도 관련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해외에 비해 공매도 비중이 높은 한국. 주가하락을 초래하는 공매도 금지해야 한다?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공매도를 금지했던 국가의 공매도 금지기간, 재개 이후 주가 상승률, 같은 기간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은 국가의 주가상승률간 차이가 없었다.

우리나라 주식거래 중 공매도거래 비중은 4%대 수준. 2020년 기준 미국은 46.7%, 일본은 41.1% 등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작다.

Q 공매도 투자자가 시장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고, 개인은 피해를 본다?

△ 잘못된 주장. 공매도 투자자가 항상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매도의 이론상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손실이 투자원금으로 제한되는 일반적인 매수보다 위험이 더 큰 투자방식이다. 올해는 최근 주가가 급등한 ‘게임스톱(게임스탑·GME)’을 공매도 한 헤지펀드들중 일부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Q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은 최대 20년 징역인 미국에 미해 한국은 미약하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불법 공매도를 한 자는 주문금액 번위 내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처벌수준은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 명시하지만 형법에 따라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가중시 50년)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일본과 독일 등은 징역 없이 금전적 제재만 부과한다.

Q 불법공매도 주문시 증권사 확인 의무가 없고, 증권사는 위법한 주문을 받아도 처벌 받지 않는다?

△ 아니다. 자본시장법령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주식매도 주문을 하면 증권사는 해당 매도 주문이 공매도인지 여부와 공매도 주문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공매도 주문 수탁 이전에 투자자의 대여자 명단 등 결제이행 방안을 확인하고 있다. 증권사가 불법공매도 주문을 받으면 투자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돼 4월 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Q 외국인 투자관리 시스템(FIMS)에서 다수의 주문 거부가 발생한 것은 불법 공매도 시도다?

△ FIMS는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이다. FIMS에서는 국가기간산업(전력산업·항공산업·통신산업 등) 종목에 대한 외국인의 취득한도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해당 종목은 각종 거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 본인 계좌에 들어온 이후에만 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계좌에 들어오지 않은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은 시스템에서 ‘주문거부’로 처리된다.

FIMS 한도관리종목에 대해 계좌에 들어온 이후 매도를 허용하는 매도방식은 일반적인 매도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래방식이다. 일반적인 경우는 각종 거래를 통해 결제일에 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본인의 계좌에 주식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만 돼있으면, 아직 계좌에 들어오기 전이라도 매도가 허용된다. 매도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주식을 매도하려는 것이므로 무차입공매도 시도라고 볼 수 없다.

Q 공매도 과다발생 종목,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공시 의무 수준이 약하다?

△아니다. 오히려 강도 높은 공시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종목별로 공매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공개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도 공매도 규모가 큰 종목 현황을 알 수 있다. 특정 종목에 대해 일정규모(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으로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경우에는 성명, 주소, 국적 등 인적사항 정보까지 공표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특정 투자자가 어떤 종목에 대해 대량으로 공매도 거래를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반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투자자별 공매도 규모나 종목별 공매도 규모를 선택적으로 공시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Q 우리나라만 실시간 결제가 아닌 T+2일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

△ 미국, 일본, 독일, 홍콩 등 개방된 자본시장을 가진 국가들은 T+2일 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개방된 자본시장에서는 시간대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활한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 하루 이상의 기간 부여가 불가피하기 때문. 다만 그간 기관·외국인 등이 T+2일 결제시스템을 악용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고, 당일 바로 매수하는 방식의 불법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국거래소에서는 적발을 위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 3월부터 점검에 착수할 계획.

Q 우리나라만 무차입공매도 사전차단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공매도 주문시 결제가능수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불법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현재까지 없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나, 투자자를 포함해 시장 전체에 너무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여 비효율적이다.

Q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 우리나라는 시장조성자만 특혜성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며, 업틱룰·거래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증권·파생상품 시장에서 매수·매도호가간 간격(스프레드)이 크게 벌어져 있을 경우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또 시장조성자는 거래소 규정에서 정하는 규칙에 따라 매수·매도 양방향에 충분한 수량의 호가를 제출하고 유지해야 한다. 특히 시장조성자는 기본적으로 최우선매수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호가를 제출해야 하므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매우 낮은 가격으로 매도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주식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므로 매도호가 제출을 위한 주식을 사전에 매수하기가 쉽지 않다. 원활한 매도호가 제출을 위한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주식을 차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공매도가 발생한다.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 적용을 면제하고,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원활한 시장조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Q 외국과 비교해 국내 주식 대여·차입 시장이 공매도 하기 유리하다?

△외국은 주식 차입 시 상환만기가 존재하나 국내는 상환만기가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 주식 대여·차입은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대여자와 차입자의 합의로 대차계약이 성립된다. 상환만기도 상호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며,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 차입자는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차입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하거나 다른 대여자로부터 차입해야 하므로, 상환기간이 정해진 경우보다 차입자에게 더 큰 부담이다. 이는 다른 주요국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국내는 증거금 없이 주식을 빌릴 수 있어 무한정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내 대차시장에서 주식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대여자에게 빌리고자 하는 주식의 가치 이상의 담보를 대여자(또는 중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외국 대차시장의 경우에도 증거금률 및 담보비율이 국내와 다를 수 있으나, 주식 차입 시 담보 또는 증거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방식이다. 국내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증권사가 정하는 증거금률에 해당하는 현금(또는 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매도거래(신용대주거래)가 가능하다.

국내만 주식의 대여·차입이 수기로 이루어진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내에서 주식의 대여·차입 시 의사교환은 메신저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실제 대여·차입거래는 예탁원·증권금융 및 증권사와 같은 중개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식의 대여·차입 내역은 모두 중개기관에 전자적 형태로 저장·보관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차입하는 자는 주식 차입 관련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부과됐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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