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물류단지 왜 싸우나..인허가권 vs 국가계획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와 하림그룹의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도시첨단물류단지(도첨단지) 조성을 둘러싼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3일 양측 주장을 종합하면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는 '시가 세운 도시계획의 정합성을 하림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하림 측은 '양재동 도첨단지의 경우 국가가 나서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상위 법령에 의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서로 맞서고 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도시계획국이 하림과 대립하는 최전선에 서 있다.
양측은 숫자로 나타나는 용적률과 층수에서 한 치 양보 없이 팽팽하게 각자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도시계획에 맞게 제안하라" vs "국가계획이 우선"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자(하림) 측에서 해당 지역 개발 여건과 서울시 상위계획 등에 걸맞고, 예상되는 심각한 부(負)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정 규모의 첨단 물류와 R&D(연구개발)가 어우러지는 좋은 계획을 제안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문장에는 서울시 요구와 주장이 모두 담겨 있다.
시는 해당 부지의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 고밀도 개발은 어렵다고 본다. 이 지역은 시가 높은 용적률을 허용하지 않는 '지구중심'으로 분류한 곳이다.
이에 따라 하림이 처음 제안한 것보다 작은 규모로 건물을 지으면서, 서울시가 양재 일대에 추진하는 R&D 관련 시설 집적에도 부응해달라는 것이 시의 요구다.
하림은 "양재 부지의 도첨단지 시범단지 선정은 서울시장의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사항이며, 국가계획인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된 국가정책사업"이라며 시 주장을 반박했다.
하림은 국가계획의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 전자를 우선하도록 한 관련 법령을 들어 서울시가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락가락 서울시 행보…하림 "속내를 모르겠다"
이날 도시계획국이 공개적으로 하림에 '좋은 제안'을 요구한 것과 별개로, 그간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일관되지 않은 행보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국토부는 2016년 4월 26일 도첨단지 시범단지 공모를 진행했고, 서울시는 다음 달 13일 국토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하림이 부지를 매입한 뒤인 2017년 11월 서울시는 '해당 부지는 도첨단지 관련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수립했다.
논란이 이어진 끝에 시는 2020년 6월 시장 방침으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는데 11월에는 다시금 도시계획국이 '도시계획에 배치된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외부에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담당 부서가 물류단지 주무 부서인 도시교통실에서 도시계획국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도시교통실로 넘어가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하림은 "도시계획국이 도첨단지 관련 제도와 법령, 중앙부처의 국가계획, 범정부 차원의 경제정책, 시장 방침 등을 무시하는 것은 그 속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림은 "관련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도시계획국이, 별도의 법령을 적용받는 이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의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지속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공간을 관리하는 도시계획국의 원칙과 현재 상황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당연히 내야 할 의견을 냈고, 의견을 안 낸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차이는 20층, 400%…감사 개시 여부가 1라운드
양측의 주장은 결국 20층 차이로 귀결된다. 서울시는 50층 이하, 하림은 70층을 짓겠다고 제시한 상태다. 용적률은 하림 800%, 서울시 400%로 맞서고 있다.
이 국장은 하림의 계획안을 볼 때 물류시설은 전부 지하에 두고 지상에는 R&D 시설, 호텔, 백화점, 공공주택 등을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지하를 포함하면 실질적 용적률은 1천684%까지 올라가는 초고밀도 개발에 해당하게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다만 지하는 애초 용적률 계산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다.
하림은 "지하물류센터 조성은 일반 물류센터와 비교해 비용이 4배 소요된다"며 "더욱이 도시계획국 요구로 R&D 공간 40%를 반영하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인센티브 효과도 사실상 사라진 셈"이라고 받아쳤다.
장외에서 벌어지던 양측의 난타전은 감사원으로 링을 옮기게 됐다. 하림 주주 등은 지난 18일 감사원에 이 사안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국장은 "한 달 이내에 감사를 개시하거나 이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되면 종결된다고 한다. 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작성하는 중"이라며 "충분히 답변해서 감사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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