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성 취재' 이동재, 구속 만료 직전 보석.."법원이 불구속 원칙 훼손"

임성호 2021. 2. 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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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 인사 등을 겨냥한 '협박성 취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7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남겨두고 보석이 허가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지난해 7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일곱 달 만입니다.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 말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 전 기자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동재 / 前 채널A 기자 : (구속기한 만료 하루 앞두고 보석이 된 건데 한 말씀 부탁합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제라도 석방돼 다행이라면서도 법원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었는데도 구속 만료 직전에야 보석을 허가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법원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거액의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MBC에 알린 '제보자 X' 지 모 씨 등 중요 증인들이 증언을 회피하면서 재판은 공전 중입니다.

재판부는 결국, 지 씨의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증인 채택을 철회하고, 대신 지 씨에 대한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소재불명이라는 지 씨는 유튜브와 SNS 등으로 공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보자 X' 지 모 씨 : 안녕하세요. '제보자 X'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부족하고 서투르더라도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 씨의 증인 채택이 철회된 데 반발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지 씨의 일방적인 검찰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 씨의 통화 내역을 추가로 확인해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친정부 언론의 '권언유착'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압수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아직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거듭 미루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1심 재판은 오는 17일 공판이 열린 뒤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기자의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검찰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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