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개인도 공매도한다..투자한도 3000만원·사전교육 필수

송상현 기자 2021. 2. 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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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개인에겐 모의거래 등 의무화
투자경험 쌓일 때까지 한도 제한..개인 전문투자자는 제한 없어
지난해부터 동학개미운동 열풍으로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14일 대전 서구에서 직장인이 주가지수를 확인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그동안 사실상 공매도를 하기 어려웠던 개인투자자들이 5월부터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초기 투자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되고 사전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 등 대형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고 3일 밝혔다.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00개 종목(22%),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50개 종목(10%)이 대상이다.

개인들도 이들 대부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전투자교육·모의거래 등을 의무화했고,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 한도를 두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 한도는 우선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다만 최근 2년 내 공매도가 횟수 5회 이상이고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일 경우 7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인 자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코스피200·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에 대해 개인들이 주식대여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규모가 크지 않은 2037개 종목에 대해서는 5월3일 이후에도 공매도가 금지되며 공매도가 언제 재개될지는 향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공매도 부분재개와 관련한 주요 문답이다.

-언제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인지?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5월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나머지 종목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남은 종목은 언제 재개하는 것인지? ▶남은 종목을 언제, 어느 수준에서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 향후 공매도 제도개선 효과와 시장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가적인 재개방법·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연기한 이유는? ▶그간 오는 3월16일에 전 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해 왔으나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전산개발·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 의견과,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월6일인 점도 같이 감안했다.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는?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연착륙하려는 것이다. 국정감사 등에서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간 공매도 재개시 전면재개를 포함해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해 왔다.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의 경우 정상화 과정에서 상환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것과 같이, 공매도도 일시에 전 종목을 재개하기 보다는 일부 지수 종목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는? 시총 등 다른 기준은 고려하지 않았는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로서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파생상품시장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연계거래를 수행하는 등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의 경우도 단순히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허용 종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 종목이나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종목 등을 중심으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고, 시총이 일정 규모 이상인 종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 변경 시 공매도 가능종목도 변경되는지? 허용종목이 변경되면 투자자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지수 구성 종목이 반기마다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종목도 변경된다. 공매도 허용종목 변경사항은 거래소에서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며,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 변경 시 2주간 공시되는 것을 통해서도 공매도 허용종목 변경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진행 상황은? ▶그간 시장참여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매도 재개 이전 제도개선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월6일부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를 할 수 있게 됐다. 과징금은 주문금액 범위 내(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이다.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고,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 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3월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토록 할 것이다.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계속 공매도 예외를 허용하는지? ▶시장조성자의 경우 금지 종목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계속 허용되지만 3월16일부터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하는 등 개선된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4월6일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을 위반한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개인도 마찬가지로 5월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부터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에 대해 개인 주식대여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투자자를 위험투자인 공매도로 내모는 것이 아닌지? ▶정부는 그동안 기관들만 가능했던 주식차입을 개인들에게도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방점을 둬 제도개선 중이다.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공매도는 일반 주식거래에 비해 위험이 높고, 대부분 개인투자자는 투자 경험이 부족한 만큼, 투자자 보호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들이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투자교육·모의거래 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5월3일 재개 전 별도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지? ▶이번 금융위원회 회의 의결을 통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2일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했고 5월3일부터는 별도 의결 없이 공매도 금지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그 이외의 종목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별도의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특례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특례조치는 마찬가지로 5월2일까지 연장되고, 5월3일부터는 종료된다. 4월30일까지 매수주문을 제출한 경우 특례조치를 적용한다.

-공매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지?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순위 10위에 해당하는 위상을 갖고 있다. 우리 주식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매도는 선진 주식시장에서는 모두 허용되고 있어, 공매도 제한 시 국내 증시의 선진시장 진입은 요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 허용여부는 MSCI, FTSE 등 글로벌 지수(추종자금의 국내투자 280조원 이상 추정) 산출기관에서 국가별 시장등급 평가요소로 활용 중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약 30%, 기관은 약 50%를 차지하는 투자주체다.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은 공매도를 헤지수단의 일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만약,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위험회피를 위해 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 이후에는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한 매수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자는 잠재적인 매수세력이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잠재 매수세력이 아니라 공매도가 없어 기관·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외면하고 떠나는 상황이다. 최근 IMF(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시)에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는 시장효율성 측면에서 ‘투박한 도구(blunt instrument)’이며, 개인투자자 관련 문제는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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