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금융위 "공매도 폐지는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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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하고,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폐지 주장에 대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잠재적인 매수 세력인 공매도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외국인이 국내시장을 외면하고 떠나는 상황"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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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다혜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하고,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폐지 주장에 대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잠재적인 매수 세력인 공매도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외국인이 국내시장을 외면하고 떠나는 상황"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과 금융위가 배포한 설명자료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
-- 언제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나.
▲ (금융위)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나머지 종목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공매도 재개 시점을 연기한 이유는.
▲ (금융위) 3월 16일에 전체 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해 왔으나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전산개발·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걸린다는 현장 의견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월 6일인 점도 같이 고려했다.
-- 예정 종료 시점이 아직 한 달여 남았는데 이날 발표했다.
▲ (은성수 위원장) 2월 말까지 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 같아서 조기에 정해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또 부분 재개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두 달 정도가 필요하고 금융위 결정이 나야 작업에 착수하기 때문에 오늘 하게 됐다.
-- 3개월 단위가 아니라 5월 2일까지로 연장한 이유가 있나.
▲ (은성수 위원장) 부분 재개를 위해 시스템을 고치는데 두 달 내지 걸린다. 정리가 잘 되면 4월 중에 하면 되지만 생각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어 여유를 두고 완벽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는.
▲ (금융위)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연착륙하려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비(非)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하고, 금융주는 나중에 재개하는 등 부분적으로 재개한 경험이 있다.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는. 시가총액 등 다른 기준은 고려하지 않았는지.
▲ (금융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로서 투자자에게 익숙하다.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코스피200은 전체 종목 수(917개)의 22%(약 200개)를, 전체 시총(2천60조원)의 88%를 차지한다. 코스닥150은 전체 종목 수(1천470개)의 10%(약 150개)다. 전체 시총(392조원)의 50%에 해당한다.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변경 시 공매도 가능 종목도 변경되는가. 허용 종목이 변경되면 투자자가 어떻게 알 수 있나.
▲ (금융위) 지수 구성종목이 반기마다 변경되면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 종목도 바뀐다. 공매도 허용 종목 변경 사항은 거래소에서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다.
-- 코스피200, 코스닥150 외에 나머지 종목은 언제 재개하나.
▲ (은성수 위원장) 일단 기한을 정하지 않고 금지를 연장한다. 5월 3일 이후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축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장 참여자가 편안하게 생각하는지 등을 평가하고 결정할 것이다.
-- 5월 3일 재개 전에 별도로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지
▲ (금융위)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별도 의결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그 외 종목은 의결이 필요하다.
-- 개인 투자자들은 실시간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없이는 공매도를 재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 (은성수 위원장)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 음주운전 시 시동이 안 걸리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걸 실시간 정보화하면 주식거래 체결이 늦어지고 시스템이 과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 국내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에 대응해 군집행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 (은성수 위원장) 가급적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하루 주가 상승·하락 폭이 30%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오르는 미국과 달라서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이진 않을 거다. 우리는 특정 종목에 공매도 세력이 몰리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없게 하는 제도도 있다.
--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진행 상황은.
▲ (금융위)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월 6일부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 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2조∼3조원 정도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는데 확보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 시기부터 즉시 대주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스피 200 및 코스닥150의 대부분 종목에서 개인 주식대여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월 16일부터 시장 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 미니코스피200 시장 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한다.
-- 위험 투자인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 참여가 늘어날 텐데.
▲ (금융위) 개인이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 투자 교육, 모의거래 등을 의무화하고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는 등 보호 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금융위) 시총 기준 글로벌 순위 10위에 해당하는 우리 주식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공매도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공매도를 헤지수단의 일종으로 활용하는데 공매도가 금지되면 위험 회피를 위해 투자를 주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 이후에는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한 매수가 반드시 수반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잠재적인 매수 세력인 공매도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외국인이 국내시장을 외면하고 떠나는 상황이다.
- 마지막으로.
▲ (은성수 위원장) 공매도 관련해 금융위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금융위원장으로서 안타깝다고 할까, 미안하달까 그런 마음이다. 저로서는 (공매도와 관련해)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공매도 논란을 종지부하고 투자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하겠다.
moment@yna.co.kr,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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