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인터넷 공짜' 등 가짜광고 가이드 개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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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고객 유인을 위해 'TV·인터넷 공짜' 등과 같은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광고하지 않도록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령 '150만원 상당 TV 증정' 등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선 안 된다.
방통위는 또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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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고객 유인을 위해 'TV·인터넷 공짜' 등과 같은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광고하지 않도록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최근 위반사례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150만원 상당 TV 증정' 등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선 안 된다. 대신 '40만원 상당 (제조사명) 40인치 TV 증정' 등 적정가와 구체적 근거를 표시해야 한다.
약정기간이나 다량·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할인금액만 표시해 '최대 136만원 할인' 등으로 과장해 표시하는 것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고쳐 '인터넷·TV·이동전화(3회선) 결합 및 3년 약정시 136만원 요금할인(약정할인 68만원, 결합할인 68만원)' 등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이용자 부담금이 있는데도 '50인치 TV 제공'으로만 광고하는 것도 부적절한 것으로 꼽혔다. 이는 '(제조사명) LED TV 50인치 제공(고객부담금 15만원)' 등으로 고쳐야 한다.
방통위는 또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앞서 방통위는 작년 9월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과징금 총 8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통신 4사별 과징금을 보면 LG유플러스 2억7900만원, KT 2억6400만원, SK텔레콤 7600만원,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원 등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 밖에 방통위는 이날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KT와 LG유플러스에 각각 525만원, SK텔레콤에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개선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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