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에 '보험대리점' 허용

강민성 2021. 2. 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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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들도 보험대리점을 할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발표한 2021년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에서 전자금융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편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상품 등을 모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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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2021년 업무계획
플랫폼사업자·마이데이터사업자 보험대리점 허용하기로
보험대리점, 설계사 수·모집자격 등 진입요건 완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들도 보험대리점을 할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발표한 2021년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에서 전자금융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환경에 부합하도록 진입요건 등을 개편할 방침이다.

보험대리점은 임직원의 10%를 보험설계사로 두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이는 전통적인 대면설계사 영업을 염두해둔 규제로, 플랫폼 등에는 부적합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서비스가 "모집"에 해당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모집자격을 갖추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로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편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상품 등을 모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플랫폼,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사업에 대한 투자·육성이 확대되도록 자회사 소유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규제를 정비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업무를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중복 승인절차도 정비한다.

또한 일부 상호금융업권에서 활용중인 '태블릿 브랜치' 운영을 확대·유도하고, AI, 화상통화·챗봇 등 비대면·디지털 방식의 보험모집 활용을 활성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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