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애플 동의의결안 확정..공정위 "봐주기 아니다"

김동준 2021. 2. 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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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광고비와 수리비 떠넘기기 등 '갑질'을 해온 애플코리아의 자진 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확정했다.

총 1000억원 규모로 마련된 애플 시정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인력양성, 아이폰 수리비 3만원 할인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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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동의의결은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후생 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광고비와 수리비 떠넘기기 등 '갑질'을 해온 애플코리아의 자진 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확정했다. 총 1000억원 규모로 마련된 애플 시정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인력양성, 아이폰 수리비 3만원 할인 등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000억원 짜리 면죄부'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이통사의 피해액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액수인 데다, 시정안이 확정되기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까지 동의 의사를 밝힌 만큼 적절한 수준"이라며 '봐주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애플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그간 동의 의결과 달리 이번에는 소비자에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처음 포함됐다"며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애플이 약속한 시정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의해 타당할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시정안에서 제조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400억원을 쓰기로 했다. ICT 인재 양성을 위해 250억원을 들여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세우고,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에게 9개월간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교육 사각지대와 공공시설에 대한 디지털 교육 지원으로도 1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아이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평균 30만원이 드는 유상 수리비용의 10%도 할인해준다. 평균 20만원인 보험 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의 가격도 10% 할인한다. 이미 가입한 소비자에는 금액의 10%를 환급한다. 소비자에게는 인당 2~3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애플은 25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갑질 논란의 핵심인 이통사 광고 기금에 대한 시정안도 나왔다. 이통사가 기금을 내야 하는 대상 제품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이통사들이 부담하는 최소보조금의 경우도 요금할인 금액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보조금에 대한 조정 절차도 도입할 예정이다.앞서 정치권 등에서는 애플이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 등이 1800억~27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00억원 규모의 시정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동의의결은) 공정위 단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해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 사건으로 제재까지 나간 곳은 대만이 유일한데, 부과한 과징금은 8억원이었다"며 "현재 프랑스는 경쟁 당국이 소송을 진행 중인데, 부과하겠다고 제시한 금액이 650억원"이라고도 부연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시정안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이행감시인으로 선정하고, 비용은 애플이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만약 애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안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에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동의의결 자체가 취소될 경우에는 제재 심의가 재개된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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