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홈페이지에 댓글 9천개 달린 법안은
표현자유침해 논란 불거진 '불량 BJ 퇴출법', 불법정보 용어 모호성 비판 나와
[미디어오늘 문현호 대학생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량 BJ 퇴출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양향자 의원이 불법정보를 유통한 BJ의 방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인터넷개인방송에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통자의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아프리카TV에서 한 BJ가 지적 장애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벗방'을 시킨 일로 경찰에 긴급체포 되는 등 개인방송 관련 문제가 여러 차례 불거지자 정치권도 법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입법 예고 페이지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9천개 넘게 달렸다. 한 누리꾼은 “겉으로는 불법성적 콘텐츠 제제이나 결국 자유로운 의견, 비판까지 막는 법안”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누가 어떻게 기준을 잡을지 모르겠다”는 등 법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들이 이어졌다.
이처럼 해당 법안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 법적 모호성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대상 및 기준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발의 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해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송신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 아프리카TV를 비롯해 SNS에 올라오는 영상들까지 모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상 콘텐츠 대부분이 1인 이상의 사람이 출연하기에 일반 동영상 콘텐츠와 '인터넷개인방송'을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불법영상이라는 용어 또한 그 기준이 모호해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광범위하게 해석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다.
법 제정에 의한 타율규제는 부당하다며 사적 계약은 '자율적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보 관리나 이용자와의 권리·의무 관계 설정에 대한 국가 개입은 과도한 것으로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놔야 한 주장이다.
이미 아프리카TV를 비롯한 정보통신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 신고를 받고 정보삭제·접속차단 등의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도 의견서를 통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오픈넷은 “모든 '동영상' 형식의 표현물과 이를 매개하는 유튜브 혹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SNS 등을 포함한 대다수의 인터넷 서비스가 규제 대상”으로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제한하게 된다”고 했다.
불법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전문가조차 불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불법정보 해당 여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단해 이용자를 조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기준으로 규제 대상 표현물을 규정하는 것은 결국 과검열로 이어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터넷 방송규제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인터넷 방송 규제안들이 쏟아진 바 있으나 대상과 기준이 모호하고 초법적 주장이라는 비판이 반복적으로 나온 바 있다.
문제가 터지면 법을 통해 막고 보는 식의 발의는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왔다.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거쳐 논란을 최소화 하면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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