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자녀 위장전입 시인.."초등학교 배정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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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약 40년 전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다고 3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1982년 해외 파견 후 귀국 당시 각각 9살, 8살이던 자녀들이 친구 없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적응하기 어려워할 것을 염려해 주소지를 처가로 이전, 사촌 형제들이 다니던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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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약 40년 전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다고 3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1982년 해외 파견 후 귀국 당시 각각 9살, 8살이던 자녀들이 친구 없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적응하기 어려워할 것을 염려해 주소지를 처가로 이전, 사촌 형제들이 다니던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 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적이 있는지'(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 대한 답변에서다.
그러나 정 후보자의 자녀가 다닌 곳은 주소지에 따라 배정되는 공립초등학교가 아닌 추첨이나 우선 대기로 선발되는 유명 사립초등학교로 파악돼, 위장전입 사유로는 해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당 사립초가 당시 주소지에 따라 배정됐는지를 후보자 측에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의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가운데 '위장전입' 항목을 후보자에게 그대로 서면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인사검증 기준의 '음주운전' 항목에 대해서는 "1989년 11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연구 부정행위, 성 관련 범죄 등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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