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프레임".. 하림, '양재동 물류단지'로 서울시와 갈등 격화

김경은 기자 2021. 2. 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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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사진=하림

서울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하림산업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 800%를 적용해 최고 70층 높이 건물을 짓겠다는 하림의 개발안에 대해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림은 "서울시가 법률을 무시하고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림은 정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추진 계획에 맞춰 2015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9만4949.1㎡ 부지(양재부지)를 4500억원에 매입했다. 이어 2016년 5월부터 이 부지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양재부지는 2016년 6월 국토교통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고 같은 해 7월 국가계획인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하림의 개발계획을 원안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재부지 내 허용 용적률인 400%를 넘어서 도시계획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3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하림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림은 해당 부지의 용도가 상업지역인 만큼 최대 상한용적률인 800%를 적용해 최대 70층 높이 건물을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상 유통업무설비 용도이며 이 일대는 상습 교통정체 지역이어서 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이곳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목적은 화물차를 위한 유통업무설비를 짓기 위해서이지 용적률 800%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기반시설 등 도로 여건과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최대 용적률은 400% 이하로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하림은 즉각 반박했다. 하림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하림이 용적률 800%만을 고집해 특혜논란 재현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법률이 정한 인센티브(투자장려)에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며 "'용적률의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해당 부지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을 적용시킨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을 따름"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기반해 시행됐던 전통적이고 관행적인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다"라며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령이 아닌 물류시설법과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개발밀도(용적률) 및 공공기여 등의 인센티브를 법률로 정해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림은 "2016년 5월부터 추진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현재까지도 제자리에 멈춰있는 이유는 관련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도시계획의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서울시는 신청서를 철회하도록 하림에 강요했으며 시범단지로 선정되고 반영된 이후에도 국가계획에 반하여 R&D 중심으로 조성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왔다"며 "이는 '양재부지는 도시첨단물류단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관련 법령과 국가계획, 정부 지침 등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림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반대로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막심한 손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하림은 "지난 4년여 동안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각종 세금, 개발용역비 등 이미 약 15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주장에 따른 R&D 공간 40%를 반영하면서 법적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효과도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이중삼중의 규제가 덧붙여지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양재부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물류시설법, 산단절차간소화법,서울시 물류단지 활성화 지원조례 등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이며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림은 양재부지 지하에 최첨단의 유통물류시설을 조성하고 지상부에는 광장을 중심으로 업무시설·R&D시설·컨벤션·공연장·판매시설·숙박시설·주거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조성해 서울 및 전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형 대표물류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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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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