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보공개청구 적용..중요한 자료는 사전에 공표한다

박은하 기자 2021. 2. 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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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진욱 공수처장이 1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8//사진공동취재단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도 적용된다.

3일 공수처는 정보공개 청구 대응 방침을 담은 ‘공수처 행정정보 공개지침’을 내놓았다. 정보공개 청구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보공개법에 규정돼 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수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공수처는 정책기획관이 정보공개책임관을 맡도록 했으며, 공개 정보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장도 겸하도록 했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표한다. 이는 통상 각 부처가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으로, 통상적인 정부 부처의 지침 수준에 준한다”고 설명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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