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맹점 불공정 조사권, 정부서 어려우면 시도에 넘겨야"

김경태 2021. 2. 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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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어렵다면 시도에 조사처분권 일부를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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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대리점주와 간담회..도 차원 실태조사 지속 추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어렵다면 시도에 조사처분권 일부를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맹점 조사처분권의 일부를 지방정부에도 허용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든 갑을 관계에 대해 조사처분을 함께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며 "그래도 경기도 차원에서 조사요청과 수사의뢰 등 필요한 것들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페이스북에도 "많은 가맹점주가 본사의 부당한 요구와 처우에도 법과 제도의 미비, 공정위의 소극적인 입장과 조치로 피해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상식에 어긋난 불공정 행위를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연합뉴스) 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병욱, 민병덕 국회의원,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1.2.3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민병덕 의원이 참석했으며, 외식업·전자제품·교육서비스업 분야의 점주 4명도 나와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도는 자영업자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와 함께 부당 계약해지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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