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상공인 특별법으로 손실 보상 대상 확대?

서영지 2021. 2. 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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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해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일 <한겨레> 에 "영업손실 보상 논의를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보호법)은 소상공인 정의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하는 등 한계가 있으니까 범위를 더 넓히기 위해 특별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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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업손실 보상 법적 제도화 논의 중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제정 무게 두고 검토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영업손실 보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및 피해 업종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해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일 <한겨레>에 “영업손실 보상 논의를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보호법)은 소상공인 정의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하는 등 한계가 있으니까 범위를 더 넓히기 위해 특별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둘 법안으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특별법 제정 등 3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 제도화와 관련해 주무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언급하면서 당내에서는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왔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의 경우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소상공인보호법도 소상공인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생긴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별법 제정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법은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당내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결론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별법으로 하게 되면,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도 만들어야 하고, 디테일(세밀)하게 할 게 많아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를 위한 당내 논의 속도와는 별개로,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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