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재난 발생하면 대출자 원금 깎아주자"..은행법 개정안 발의

권준수 기자 2021. 2. 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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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같은 재난으로 채무자가 피해를 보면 은행이 대출 원금까지 깎아주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1명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표 발의자는 민형배 의원으로 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영업 제한이나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아 소득이 크게 줄어든 사업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은행에 대출 원금 감면 요청뿐만 아니라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은 신청을 받으면 소득이 얼마만큼 줄었는지를 파악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의무적으로 신청을 수용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을 거절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아울러 금소법 개정안은 정부가 은행이나 증권사에 원금 감면 같은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대상도 전체 금융 소비자로 확대했습니다. 즉, 재난 상황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의 소득 피해가 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에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직이나 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 경우 누구나 대출 원금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를 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은행, 카드사, 증권사 모두 상당한 영업이익을 냈다"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 금융기관을 설득해 피해를 본 계층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법안 발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은행권 관계자는 "당장 은행법뿐만 아니라 상법을 놓고 봐도 주주 입장에서는 배임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원금을 감면해준다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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