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은 은행에서 펀드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이병철 2021. 2. 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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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펀드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일정 자격등급을 심사받은 후 투자한도가 제한되지만 증권사에서는 무제한으로 살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심사해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2000만원밖에 안되는 고객이 증권사에 가서 은행이 판매하는 동일한 상품에 1억원을 투자하면 금융당국에서 말하는 리스크가 관리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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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 은행은 한도 있고 증권사는 무제한
은행 "고객별 기준 마련 어렵다"

앞으로 펀드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일정 자격등급을 심사받은 후 투자한도가 제한되지만 증권사에서는 무제한으로 살 수 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똑같은 상품을 구매하는데 투자금이 판매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은행들은 은행과 증권의 형평성과 함께 고객 자격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원금보장 신뢰가 높은 은행은 위험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품 판매한도 고객별 기준 어려워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펀드 등 비예금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들의 판매한도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고객이 원한다고 상품을 무제한으로 팔 수 없다는 것. 최근 몇 년간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금융당국은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지난해 9월 마련해 발표했다. 모범규준 3장 9조에는 '은행은 판매대상 고객의 특성(투자성향, 재무상태, 금융상품 이해수준, 연령,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 고객별 판매한도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고객의 수입이나 투자경험 등을 일일이 점검해 판매해야 한다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기 때문에 고위험상품 판매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장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은행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B은행에서는 펀드 등 위험상품에 활발한 투자를 했고, C은행에는 정기예금만 갖고 있을 때 이 사람은 B은행에서는 투자한도가 높지만 C은행에서는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똑같은 상품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려고 해도 은행마다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거래가 없는 은행에서 수익성이 좋은 상품을 팔아도 개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투자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제한된다. 소득증명도 금융자산뿐 아니라 부동산 소득 등을 모두 고객이 증명해야 한다.

■증권사는 한도 없어 형평성 문제

은행들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 문제다. 같은 상품을 파는데 증권사는 가능하고 은행은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것. 실제 금융투자업계 중심으로 지난해 6월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표준 영업행위 준칙'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마저 "현실적으로 기준 마련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은행들은 이처럼 규제가 이원화되면 금융당국이 말하는 것처럼 고객들의 투자 리스크가 관리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심사해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2000만원밖에 안되는 고객이 증권사에 가서 은행이 판매하는 동일한 상품에 1억원을 투자하면 금융당국에서 말하는 리스크가 관리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결국 비대칭 규제라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라는 곳은 원금을 보장하는 예금·대출 상품을 파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역시 원금보장 신뢰가 높은 은행 중심으로 위험이 높은 상품이 판매되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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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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