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개들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개 도살한 60대 농장주 입건

천경환 2021. 2. 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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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해 판매한 농장주가 입건됐다.

괴산경찰서는 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서 무허가 식용견 사육장을 운영한 A씨는 다른 개들 앞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들 시설에 대해 "살아있는 개를 불에 태워 도살하기 위해 갖춰 놓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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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사육장 적발 현장 [독자 제공]

(증평=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잔인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해 판매한 농장주가 입건됐다.

괴산경찰서는 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서 무허가 식용견 사육장을 운영한 A씨는 다른 개들 앞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뜬 장'(공중에 떠 있는 우리)에 개 80여 마리를 가둬 둔 1천800여㎡ 규모의 사육장을 확인했다.

이 사육장의 뜬 장 아래에는 개들의 대소변과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인 강아지 사체 5구까지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에는 도살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봉과 소각로도 있었다.

A씨는 이들 시설에 대해 "살아있는 개를 불에 태워 도살하기 위해 갖춰 놓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며 "배설물을 처리하는 가축분뇨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와 관련한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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