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술잔에 몰래 졸피뎀 섞은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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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술잔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어 마시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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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여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술잔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어 마시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서울 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여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마시던 소주잔에 미리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물을 넣고 소주를 부어 이를 마시게 했다.
재판부는 "서로 사귀던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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