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유튜브 브이로그 만들 때 저작권 주의하세요! feat. 꼭 알아야할 저작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1년 2월 3일 (수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유튜브 브이로그 만들 때 저작권 주의하세요! feat. 꼭 알아야할 저작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고 상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강의와 모임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온라인 컨텐츠물들을 직접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러면서 온라인 상에서 저작권 이슈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술활동에서 참고해야 할 저작권 문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나오셨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이하 최승수)>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저작권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쪽 전문가시죠?
◆ 최승수> 네.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코로나 이후 온라인상에서 예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저작권 관련 논의들이 최근들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봐요?
◆ 최승수> 네. 맞습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있고요. 따라서 이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사업 진행과정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관련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왜냐면 예술활동의 결과물이 콘텐츠이고. 또,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창작하는 과정에서 다른 소재를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 김혜민> 저도 가끔 강의를 의뢰받아서 나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말만 하면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의 영상물이라든지. 음원이라든지. 이런걸 활용하거든요. 그때는 현장에서 하고 마는건데. 이걸 온라인으로 다시 재가공을 하잖아요. 코로나19 시대에. 그렇다 보니까 정말 저작권 문제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마 저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오늘 인터뷰를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이 사람들이 어느정도일지. 예술 분야에서 주로 궁금해하는 상황들이 어떤게 있었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 최승수> 네.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작년에 시작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예술분야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거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술분야에 콘텐츠 만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기존 오프라인에서는 한번에. 공연이 끝나고 전시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였는데. 온라인 컨텐츠는 이게 유튜브라든지. 기타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방되고 노출되고 전송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라보게되는 여러 사람들의 눈이 있는거죠. 그래서 더욱 더 저작권에 관한 침해문제. 또는 저작권 문제 제기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콘텐츠 만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도 그렇고. 또, 이걸 사용하는 소비자도 그렇고.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곤란한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을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구체적인 예시를 변호사님께 들어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저작물이 뭔지. 누가 저작자이고. 누가 저작권자입니까?
◆ 최승수> 네. 저작물이란 것은 약간 딱딱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장르불문하고 대부분의 예술분야의 결과물은 다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작물을 창작적으로 표현하는데 관여한 사람이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그 저작자가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 김혜민> 저작자가 항상 저작권자는 아닌 경우도 있죠?
◆ 최승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 소속되어서 미술 아티스트인데. 웹디자이너입니다. 웹디자인 회사에 취직을 해서 회사가 수주한 일감을 회사의 업무의 일환으로 웹디자인을 해서 결과물을 내었다. 하면 창작적으로 표현한 그 직원이 저작자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회사가. 고용한 회사가 저작자가 된다. 라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 겁니다. 이른바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저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한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예외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생생경제의 저작권은 PD인 김혜민이 갖는게 아니라. YTN 라디오가 갖는 거죠. 지금 그런 개념을 설명해주신 거예요.
◆ 최승수> 네.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거 같습니다.
◇ 김혜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프로젝트성 공연, 예술, 전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4개의 세부 프로젝트가 진행됐어요. 공연, 예술, 전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세부 프로젝트마다 담당 책임 예술가가 있고. 이 프로젝트의 총괄 대표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 세부 프로젝트의 저작권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 4개의 총괄 대표를 저작권자로 올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각 프로젝트마다 저작자를 올려야 되는 건지.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 최승수> 이게 어떠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책임지고 했다는 것의 의미와 저작권, 저작자의 개념은 약간 다른 겁니다. 왜냐면 저작물의 저작자라는 것은 실제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사람한테만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의 총괄 대표가 여러 가지 모임도 어레인지하고. 기획도 하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콘텐츠. 예를 들어서 공연이나 미술이나 전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창작적 표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총괄 대표님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저작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겁니다. 물론 총괄 대표님이 그 와중에도 실질적으로 창작적 표현에 어느정도 관여를 했고. 또 해당 각 프로젝트의 담당 예술가가 총괄 대표를 공동 저작자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공동 저작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러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분의 실제 역할에 따라서 저작자가 될 수도 있고. 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 김혜민> 원칙적으로는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사람이 저작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4개의 세부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총괄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질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만약에 아까 업무상 저작물 이야기한 것처럼 한 회사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라면 회사가 저작권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요즘 본인들이 콘텐츠 만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개인 방송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콘텐츠 안에 있는 가곡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저작권협회에 문의했더니.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유튜브에 사용을 해도 돼요. 이렇게 답변이 온거예요. 그런데 사용하고 싶은 가곡이 원곡은 외국곡이에요. 근데 제가 쓰고 싶은건 한국인이 재편집한 곡인 거예요. 이해를 하셨죠,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국에 원곡자한테 전화해서 저작권을 물어보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 최승수> 네. 이게 원곡이 있는 것이고. 한국 음악인이 사실상 편곡을 한 겁니다. 변안곡으로 편곡을 한건데. 편곡에 대해서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가 됐다고 한다면. 한국 가곡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변안을 한 한국 음악인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는 신탁단체에 등록이 돼있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은 수소문을 해서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지 않으면 이용 허락을 얻을 수 없게 되는거죠. 그래서 원래 저작권이라는 것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곡자이든 편곡자이든 저작권자를 찾아서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지 않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 김혜민> 그 책임은 개인이 져야 되는 거고요.
◆ 최승수> 네. 물론 정말로 안타깝게 내가 이 곡을 꼭 써야한다. 이게 다른 대체 가능한 곡이 없다. 라고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상 이런 경우를 예정해서 법정허락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법정허락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저작권자를 찾지 못했어요. 권리자의 주소, 이름을 알았고. 거소를 찾으려고 했는데, 어디 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어서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종의 허락 없이도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법정허락제도라고 하는데요.
◇ 김혜민> 문화부장관 허락을 받아야 돼요?
◆ 최승수>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이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이게 받기 어려운 제도인 겁니다.
◇ 김혜민> 그렇네요. 개인이 문화부장관님한테 허락해달라고 연락한다는건 어불성설이잖아요. 쉽지 않고.
◆ 최승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럼 안쓰는게 제일 낫겠네요? 저작권 허락하지 않고는. 그게 또 원칙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요즘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책 소개하는 동영상 같은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해당 책의 표지, 제목과 도서의 내용 일부를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홍보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까?
◆ 최승수> 네.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왜냐면 기존 출판물을 요약해서 요약글을 작성하는 경우, 이건 원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원 저작권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차적 저작물이란건 뭐냐면, 원래의 책. 원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변형하거나 각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창작성을 부과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만화를 영화로 만든다. 뮤지컬을 소설로 만든다. 그런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2차 저작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허락 없이 이 건의 경우에도 원 저작물인 출판 책의 요약글을 작성하는 것도 일종의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겁니다.
◇ 김혜민> 그러면 변호사님, 만약에 책을 쓴 저자가 이걸 문제 삼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 최승수> 근데 또 하나 책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 책을 쓴 저자가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넘기지 않습니까? 출판사한테 출판권을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판사가 출판계약기간. 보통 한 5년 동안에 출판사가 독점적으로 책을 복제를 하거나. 배포를 하거나. 인터넷에 전송하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출판사가. 저자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출판사가 함부로 내가 출판한 책의 일부를 요약해서 변형하는 것을 우리의 출판권 침해다하면.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 유사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 김혜민> 핵심은 2차적 저작물이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방송에서 어떤 글귀를 인용했어요. 당연히 출처를 밝히고요. 이런건 2차 저작물이 아니고 인용하는 거니까. 이런건 괜찮은 건가요?
◆ 최승수> 네. 그건 일종의 인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문학비평을 하기 위해서 시를 인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시의 저자나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면 약간 넌센스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정 이용이나.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저작자나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도 일부를 인용할 수 있는 건데. 인용의 범위도 적당하게 인용을 해야지. 전체를 다 인용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이라든지 유튜브에서 소설의 전체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또 정당한 인용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 김혜민> 그거는 당연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술관이나 갤러리 같은데 방문해서 전시작품을 촬영하고 소개, 비평을 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싶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 최승수>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림이니까 미술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술 저작물은 미술 작가가 저작권을 갖고있는 거고. 그 작가가 이걸 복제한다든지. 배포한다든지. 전시, 전송한다든지. 그런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미술관 갤러리르 가면 어떤 경우에는 사진 촬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촬영해서는 안돼요. 이렇게 금지나 허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플래쉬를 터트리지 않는 조건으로 동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럼 그냥 핸드폰에 그림을 복제를 하는 것을 허락한 거거든요? 복제를 허락한다는 말을 쓰지 않았더라도. 사진 촬영 가능합니다. 라는 것이 붙어있으면. 일단 복제를 허락했다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혜민> 그런데 유튜브에 올리는 건 또 다른 문제일거 같은데요?
◆ 최승수> 다른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작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권리의 총합이거든요. 저작권자는 복제권도 갖고 있고. 전송권도 갖고 있고. 방송권도 각각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허락한 범위는 뭐냐면, 복제에 한해서 허락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전송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송은 별개의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갤러리 측이나 작가가 촬영을 허용했다고 해서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 전송행위까지 허락했다. 라고 보아서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 김혜민> 저작권은 어쨌건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유튜브를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안전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으로는 다 저작권 침해의 요소니까요. 또 하나는 요즘 브이로그 제작 많이 하잖아요. 변호사님. 그래서 거리를 걸어가면서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TV소리나 영상이 같이 찍힌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 지나가는 장면 찍다가 가게 같은데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잡히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근데 저도 SNS에 저희 아이들 동영상 올리면. 만약에 제가 음악을 틀어놨거나 TV를 틀어놓으면, 아예 저작권 때문에 못 올립니다.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음원이 좀 길면. 제가 BG로 쓴 것도 아니고. 영상에 그냥 음악을 틀어놔서 나온 거였거든요. 저작권 침해입니까?
◆ 최승수>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저작권법에 부수적 복제라고 해서. 이런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사진 촬영을 하거나. 녹음,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수적으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복제가 허용이 된다는 것인데요. 복제라든지 전송이 허용된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브이로그 제작 시에 주된 메인 포커스가. 자기가 사람이나 길거리나 주변풍경을 촬영하는 것이 메인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잠깐 보이거나 들리거나. 길거리에서 TV 소리가 들리거나 음악소리가 들리는 이정도. 이정도 부분들은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일일이 다 허락을 하게 되면, 너무나 사람의 활동이나 창작이나. 그런 활동에 너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저작권 침해라고 하게 되면. 전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친구랑 가다가 길거리 사진을 찍었는데. 우연히 다른 그림이 있었다. 옆에. 그 그림을 복제한 것이니까 저작권 침해다. 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난 내 친구 얼굴을 찍으려고 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부수적으로 우연치 않게 우연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허용이 된다는게 부수적 복제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들어봤는데. 그러면 제가 저작권을 갖고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제 저작권이 침해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연락을 어떻게 하는지 과정이 궁금해서요.
◆ 최승수> 저작권 침해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권리자한테는 그거 쓰지마.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쓴 부분을 내 허락없이 썼으니. 그에 상응하는 이용료 상당의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그 다음 저작권 침해가 되면 형사고소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타인이 나의 저작물을 내 허락없이 썼다고 한다면 통상적인 경우에는 문서형태로 공문을 보내서. 당신이 이러한 내 저작물을 허락없이 쓴 것을 내가 발견을 했는데. 이 부분은 허락없이 쓴거니 당장 폐기하거나 없애고. 이에 대해서 나한테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논의를 하자. 이런 형태의 공문을 보내게 되죠. 상대방이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보다 높은 단계의 소송이나 그런 것을 정해야 되겠죠.
◇ 김혜민> 궁금한게 있다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 최승수> 이게 저작권 관련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라든지. 한국저작권보호원. 콘텐츠진흥원 같이 저작권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이번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온라인미디어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저작권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처럼. 정부지원 연계한 저작권 상담소가 있다면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거 같고요. 제가 관여한 문화예술위원회의 온라인미디어예술활동 지원사업 사이트를 통해서 기존의 상담사례집을 개시할 예정인데. 여기 사례를 참고하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 김혜민> 이 저작권. 특히 온라인 상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좀 낯설어서 요. 아무래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주는게 중요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하신거처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콘텐츠진흥원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셔서 답을 얻으시면 방법이 마련될거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다양한 사례로 정확한 대답 감사합니다.
◆ 최승수>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최승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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