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5월3일 코스피200·코스닥150부터 푼다

조준영 기자 2021. 2. 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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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5일 종료가 예정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오는 5월2일까지 연장된다.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 대표지수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다.

5월3일부터 공매도는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구성종목부터 부분재개된다.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2일까지 연장됐고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2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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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뉴스1)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하고 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2.3/뉴스1


3월15일 종료가 예정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오는 5월2일까지 연장된다.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 대표지수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장마감 직후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지만 일시재개보다 부분재개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공매도 금지기간은 오는 5월2일까지 연장됐다. 일부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선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등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또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하는 법개정안이 오는 4월6일부터 시행된다는 점도 감안됐다.

5월3일부터 공매도는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구성종목부터 부분재개된다. 금융위는 이들 지수종목이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피200은 전체 종목수의 22%, 전체 시가총액의 88%고 코스닥150은 전체 종목의 10%, 시총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 구성종목이 반기마다 변경될 경우 공매도 허용종목도 변경된다. 새로 지수에 추가된 종목은 공매도가 허용되고 제외되면 공매도가 금지되는 식이다. 공매도 허용종목 변경사항은 거래소에서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종목들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별도로 재개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별도 기한이 없는 금지조치 연장이다.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2일까지 연장됐고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2일까지 연장했다.

금융위는 5월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4월6일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진다.

또 개인투자자의 대주접근성 제고를 위해 증권사·보험사와 협의한 결과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물량은 개인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 시 즉시 제공된다.

5월부터 개인도 공매도 거래에 나설 수 있다. 다만 당국은 공매도 위험성을 감안해 초기 공매도 투자비용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해당 투자자가 공매도 투자 경험을 쌓으면 공매도 한도를 아예 없애는 등 한도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조치 관련) 결정은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침묵하고 기다려달라고 말한 것"이라며 "오늘 불확실했던 부분이 결정됐다. 이것으로 공매도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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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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