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영아 갈비뼈 골절·장기손상 "외부 충격 때문"..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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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생후 7개월의 남자 영아가 학대당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경찰청은 3일 오후 의사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사례 전문위원회를 가진 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생후 7개월 영아가 외부 충격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 등을 입었다는 의사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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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생후 7개월의 남자 영아가 학대당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경찰청은 3일 오후 의사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사례 전문위원회를 가진 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생후 7개월 영아가 외부 충격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 등을 입었다는 의사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친부인 A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아픈 아기를 데리고 제주시 한 동네 의원을 찾았다.
“아이가 배탈이 났다”며 배탈약을 처방받았지만 아이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상급병원을 방문했다. 병원은 아기의 염증을 나타내는 간 수치가 정상기준 20배 이상 나오자 더 큰 병원으로 가라는 소견을 냈다.
결국 A씨의 아기는 지난달 29일 제주도내 한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과 복부에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소아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 7개월 영아의 심상치 않은 부상을 보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A씨는 처음 경찰에게 "아이가 다친 걸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갈비뼈 골절 등이 확인되자 “아기용 놀이기구를 타다가 다쳤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사고에 의한 부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아동학대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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