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전 의원 2심서 징역8개월 집유 선고

이종재 기자 2021. 2. 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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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기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 의원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3600만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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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기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 의원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36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쓰인 USB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있고, 돈을 건넨 기업인의 진술도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A씨에게서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며 심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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