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궁금하면 들어오세요..핵심 포인트 Q&A

강민수 기자 2021. 2. 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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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금융위원회가 3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다음은 공매도 금지 연장 관련 금융위와의 일문일답.

-언제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나.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나머지 종목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남은 종목은 언제 재개하나.
▶남은 종목을 언제, 어느 수준에서 재개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 향후 공매도 제도개선 효과와 시장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인 재개방법과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금융주는 별도 시한을 설정하지 않고 금지 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연기한 이유는?
▶그간 3월 16일에 전 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려면 전산개발·시범운영 등 2개월 이상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월 6일인 점 등도 같이 고려됐다.

불법공매도 관련 과징금은 주문금액 범위 내,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 부과다.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는?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연착륙하려는 것이다. 국정감사 등에서 '홍콩식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간 공매도 재개 시 전면재개를 포함해 여러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해왔다.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의 경우 정상화 과정에서 상환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것과 같다. 공매도도 일시에 전 종목을 재개하기보다 일부 지수종목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하고, 금융주는 나중에 재개하는 등 부분적으로 재개한 경험이 있다.

'홍콩식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란 공매도 허용 과정에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제도다. 시장 규모 성장 등에 따라 지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대상종목을 확대한다.

현재는 거래소가 수시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다. 가능종목 선정기준은 △주가지수상품 기초지수의 모든 구성종목, △주식옵션의 모든 기초자산, △시가총액 30억홍콩달러(약 4200억원) 초과 및 직전 12개월간 시가총액 회전율 60% 초과 종목 등이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는? 시총 등 다른 기준은 고려하지 않았는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을 우선 해제 종목그룹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내 증시 대표 지수로서 투자자에게 익숙하다. 또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코스피200은 코스피 전체 시총(2060조원)의 88%를, 코스닥150은 코스닥 시총(392조원)의 50%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시장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연계 거래를 수행하는 등 활용도가 높다.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의 경우도 단순히 시총을 기준으로 허용종목을 정하지 않는다. 지수종목이나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종목 등을 중심으로 공매도 가능종목을 지정하고, 시총이 일정 규모 이상인 종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 변경시 공매도 가능종목도 변경되나. 허용종목이 변경되면 투자자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지수 구성종목이 반기마다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종목도 변경된다. 신규 추가된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제외된 종목은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 허용 종목 변경사항은 거래소에서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다.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 변경시 2주간 공시를 통해 공매도 허용 종목 변경을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진행상황은?
▶그간 시장참여자들이 지적한 문제는 공매도 재개 이전 제도 개선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오는 4월 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한다.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2조~3조원 정도 대주물량을 확보했고,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 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 시기부터 즉시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대주 서비스 제공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다음달 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등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 축소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 전면 적용 등이다.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계속 공매도 예외를 허용하는지?
▶시장조성자의 경우 금지종목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계속 허용된다. 그러나 다음달 16일부터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하는 등 개선된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4월 6일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을 위반한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개인도 마찬가지로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에 개인 주식대여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개인투자자를 위험투자인 공매도로 내모는 것이 아닌지?
▶정부는 그동안 기관들만 가능했던 주식차입을 개인들에게도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방점을 두어 제도를 개선 중이다.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공매도는 일반 주식거래에 비해 위험이 높고, 대부분 개인투자자는 투자 경험이 부족한 만큼 투자자 보호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 및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투자교육과 모의거래 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 부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5월 3일 재개 전 별도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지?
▶이번 금융위원회 회의 의결을 통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오는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했고 3일부터는 별도 의결 없이 공매도 금지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이외 종목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별도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특례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특례조치는 마찬가지로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되고, 3일부터는 종료된다. 4월 30일까지 매수주문을 제출한 경우는 특례조치를 적용한다.

-공매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지?
▶국내 주식시장은 시총 기준 세계 10위에 해당하는 위상을 갖고 있다.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매도는 선진 주식시장에서는 모두 허용되고 있어, 공매도 제한시 국내 증시의 선진시장 진입은 요원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공매도 허용여부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FTSE(파이낸셜타임즈스톡익스체인지)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에서 국가별 시장등급 평가요소로 활용 중이다. 이들 지수 추종자금의 국내투자는 28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약 30%, 기관은 약 50%를 차지하는 투자주체다.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은 공매도를 헤지(위험회피) 수단의 일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위험회피를 위해 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매도 이후에는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한 매수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자는 잠재적인 매수세력이다. 경계해야 할 점은 잠재 매수세력이 아니라 공매도가 없어 기관·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외면하고 떠나는 상황이다.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도 공매도 전면 금지는 시장효율성 측면에서 '투박한 도구'이며 개인투자자 관련 문제는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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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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