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5만호 주택 공급 방안 내일 발표..분양 아파트 중심(종합)
용적률 높여 주고 기부채납받는 주택, 공공임대만 고집 안 하기로
재개발·재건축 등 주민 동의 요건 낮추고 토지 수용 방식 확대 예상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85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4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도심의 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받는 주택을 기존 공공임대 위주가 아닌 공공분양이나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3일 국회와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주요 지방 대도시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에만 32만5천호, 전국으론 85만호 수준의 신규 주택 물량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최근 부산이나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집값이 급등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들 도시에서도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추진해 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대도시의 역세권 등 쇠퇴한 구도심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단지 개발을 추진해 이들 도시에도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적극 공급하게 되면 지방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심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기부채납 활용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유형별로 용적률 기부채납으로 받는 공공임대의 비율이 다르지만 대체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가량은 공공임대로 떼어가고 있다.
하지만 조합 등은 자신의 단지에 공공임대가 많이 들어서는 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사업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에 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받는 주택의 활용도를 공공임대 외에 공공분양이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넓혀 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 아파트의 비중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개발 사업에서 주택을 기부채납받아 주로 공공임대로 활용해 왔는데, 도심부 분양 아파트를 늘리기 위해 '기부채납=공공임대' 인식을 깨겠다는 취지다.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 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수요자가 자신의 자산 상황에 맞게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이끌며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개발 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분배하는 공공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재개발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역세권 개발 사업의 경우 과거 뉴타운 개발 후보지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뉴타운 사업의 부활로 읽히는 대목이다.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조권과 주차장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도 과감하게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심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시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로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를 3분의 2 수준으로 낮춰서 사업을 빨리 진행한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 재개발 등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세권 반경을 350m에서 500m로 더 넓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서울 외곽에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규 택지의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국토부 등 중앙정부가 일시적으로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작년 서울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의 경우 이례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된 바 있다.
이 사업의 인허가권자는 국토부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도구를 활용한 사례로, 도심 주택 공급 사업에 이 방식이 적극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선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이중으로 관리되는 용도지역 용적률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계획법에 용도지역별 최고 용적률이 정해지고 지자체가 이 범위 내에서 다시 관할 지역의 용적률을 설정하는데, 이를 통일하는 방안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 등 도심에 더 지을 집이 없어서 지금 집을 사야 한다는 '패닉바잉'을 막기 위해 주택 제도 중 공급을 방해해 온 요소를 잡아내 개선하는 내용의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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