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금융위, '공매도 금지' 한 달여 연장 후 일부 재개

김서연 기자 2021. 2. 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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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종목에 한해 재개
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이후 5월 3일부터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국제적 공매도 재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 번에 모든 종목에 대해 재개하지 않고 시총 상위 종목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매도 재개에 해당하는 종목은 시가 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추후 재개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부분 재개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 공매도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거래 정보는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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