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전 의원 2심도 징역 8개월·집유 2년

박영서 2021. 2. 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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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심기준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3일 심 전 의원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천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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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심기준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심기준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3일 심 전 의원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천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횟수와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핵심 증거로 쓰인 USB의 압수는 적법했으며, 증거능력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기업인의 진술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USB에 보관한 업무일지 엑셀 파일을 토대로 심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심 전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4·15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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