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조치 일단 연장..5월부터 부분 재개

이형두 2021. 2. 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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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여부에 대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결정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사실상 5월 2일까지 연장이 이뤄지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이 공매도 금지 연장보다는 재개에 더 힘을 실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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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이후 5월 3일부터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한정해 공매도가 부분 허용된다.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여부에 대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6개월 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했다. 6개월 뒤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자 공매도 금지 조치를 1년으로 연장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결정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사실상 5월 2일까지 연장이 이뤄지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이 공매도 금지 연장보다는 재개에 더 힘을 실었다는 입장이다. 공매도 재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장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부분적 재개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는 우리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MSCI나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 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개시점은 한국거래소 전산개발과 테스트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5월부터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에 해당한다. 이들 종목은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위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간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우려가 다소 불식됐다는 입장이다. 오는 4월 6일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도 전산시스템을 5년 동안 보관토록 의무화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3월 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조치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 절반 이하로 축소할 것”이라며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도 업틱룰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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