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월성 1호기 재가동 추진법 발의

조민주 기자 2021. 2. 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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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변경허가에 대해 법원이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원안위가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원안위가 재가동 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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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변경허가에 대해 법원이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원안위가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한수원이 이에 동조해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시 판매 단가는 낮추고 즉시 가동 중단 시 비용 절감 효과는 과다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조기폐쇄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이 원전 조기폐쇄의 부당성과 위법성 등을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운영재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원안위가 재가동 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만약 법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위법성을 인정할 경우 재가동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윤영석, 정희용, 곽상도, 이명수, 서범수, 조경태, 박완수, 장제원, 김병욱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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