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일부터 대형주 공매도 재개..개미도 공매도한다(종합)

박응진 기자,송상현 기자 2021. 2. 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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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재개 불가피하나 부분재개로 연착륙 유도"
5월3일부터 개미도 대형주 공매도..초기 투자한도 3000만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하고 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2.3/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송상현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 등 대형주에 대해 공매도를 우선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

오는 3월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는 5월2일까지 연장된다. 5월3일부터는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00개 종목(22%),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50개 종목(10%)에 대한 공매도가 가능해진다. 나머지 규모가 크지 않은 2037개 종목에 대해서는 5월3일 이후에도 공매도가 금지되며, 공매도가 언제 재개될 지는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환경도 일부 개선된다. 개인투자자들은 5월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매도를 처음 하는 개인투자자의 초기 투자한도는 3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사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금융위 "공매도 재개 불가피하나 부분재개로 연착륙 유도"

금융위는 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공매도 금지조치의 연장여부를 논의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MSCI,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다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국내 증시가 직격탄을 맞자 추가 폭락을 막기 위해 지난 3월16일부터 6개월 간 공매도를 금지시킨 뒤 이 조치를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공매도 금지는 코로나19발(發) 폭락장 직후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만큼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 수준에 오른 최근 상황에서는 공매도를 예정대로 재개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기본 입장이다.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려면 준비 2개월 걸려 5월3일 재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한 배경에는 Δ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Δ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으며 Δ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이 있었다.

코스피200 구성종목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88%,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392조원)의 50%를 차지한다.

홍콩식의 부분 공매도 방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했던 경험 등이 이번 결정에 참고가 됐다.

이처럼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이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 시점이 5월3일로 정해졌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6일 시행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가 연장됐다. 금융위는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2일까지 연장되며 5월3일 해제된다.

◇5월3일부터 개미도 대형주 공매도…초기 투자한도 3000만원

금융위는 5월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과 협의해 2조~3조원의 대주물량을 확보했다.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가 재개되는 5월3일부터 제공될 전망이다. 이날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에서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가 대주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시는 모든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 및 차입-매도-매수-상환의 실제 투자절차를 반영한 모의투자가 의무화된다. 초기 투자한도는 3000만원까지, 최근 2년내 공매도 횟수 5차례 이상이고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일 경우 7000만원까지 설정될 예정이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월6일부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 또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와 관련해서는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되는 등 3월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된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업틱룰도 전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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