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캄보디아 FTA 타결.. 자동차·건설기계 수출길 '활짝'

정상균 2021. 2. 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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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네차례 공식협상 진행
10개 협정문·개방 비대면 합의
딸기·김 등 농수임산물 관세 철폐
섬유 업종은 밸류체인 강화
우리기업 섬유·의류 수출 유리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열린 한·캄보디아 FTA 타결 선언식에서 공동 선언문을 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3일 최종 타결됐다. 자동차·기계 등 관세 철폐로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아세안 국가와 양자 FTA는 싱가포르(2006년 발효), 베트남(2015년), 인도네시아(2020년 12월 서명)에 이어 네번째다.

■아세안 국가 중 네번째 양자 FTA

이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판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화상회의로 한·캄보디아 FT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자국 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키로 합의했다.

유 본부장은 "한·캄보디아 FTA가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나가는 굳건한 기반이 될 것이다. 양국이 더 많은 교역·투자·협력을 이루어 함께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 2019년 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 FTA 추진에 합의, 다음 해 7월 협상을 시작했다. 7개월간 네차례 공식협상 등을 진행하며 상품·원산지·통관·분쟁해결·경제협력 등 10개 협정문 및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한·캄보디아 FTA는 우리가 체결한 FTA 중 최단기(7개월)에 타결됐다. 또 협상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한 첫 FTA협상이다.

이날 한·캄보디아 FTA 타결 선언식에는 현대건설기계, 대주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티에이치인터내셔널, 보해양조 등 캄보디아 진출 기업들도 참여했다.

■메콩지역 허브… 역내 공급망 거점

한·캄보디아 FTA 타결은 신남방 FTA 네트워크 확대와 우리 기업의 안정적 수출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교역액은 꾸준히 늘어 코로나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10억달러에 달했다. 한국의 대(對)캄보디아 주요 수출품은 의류·신발 원재료(편직물 등), 화물자동차, 음료 등이다.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도 유리해졌다. 캄보디아는 베트남·태국·라오스를 연결하는 메콩지역의 허브로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다. 지난 10년간 캄보디아는 매년 7%대 이상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또 35세 이하 인구가 약 65%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

특히 중국·베트남을 잇는 우리 기업의 역내 공급망 거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실제 지난해 2월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산 자동차부품(와이어링 하니스) 수급이 안돼 현대·기아자동차의 생산이 중단됐을 때 캄보디아에서 생산한 부품을 구입, 생산이 재개됐다.

최세나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은 "한국과 캄보디아의 양자 FTA는 양국이 모두 참여한 다자체제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과 상호 보완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차·건설중장비 등 관세 철폐

자동차·기계 등 캄보디아와 교역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RCEP와 한·캄보디아 FTA로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한다. 그간 캄보디아는 전체 품목의 93.0%, 수입액의 52.4%만 관세를 철폐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전체 수입액의 19.8%포인트(1억1000만달러 규모)를 추가 개방했다.

대캄보디아 최대 수출품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및 승용차(35%), 건설중장비(15%)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딸기(7%), 김(15%) 등 우리 농수임산물에 대한 캄보디아 측 수입 관세도 사라진다.

건설기계 기업들은 "이번 FTA 타결로 중국산과 동등한 경쟁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일반관세(15%)를 부과받고 있는 일본, 유럽, 미국산에 비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간 건설기계 기업들은 중국·아세안 FTA로 중국산 건설 중장비가 무관세로 캄보디아에 수출돼 어려움을 겪었다.

양국 간 공급망이 갖춰진 섬유 업종은 밸류체인이 강화된다. 캄보디아는 편직물(7%) 등, 우리측은 의류(5%)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의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요건도 완화돼 우리기업의 섬유·의류 수출이 유리해졌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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