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특위'..시작은 거창하나 끝은 '흐지부지'"[정치쫌!]
19명 특위 중 실제 발의는 4명뿐
與 내 '용두사미 특위 반복' 우려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당 지도부의 주도로 특위를 만들어 ‘제도적 검찰개혁’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안에 관련 법안을 완성하겠다는 시간표를 만들었지만, 정작 특위 내에서는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그간 주요 현안마다 구성되는 당 특위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결국은 ‘용두사미’”라는 반응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범한 당 소속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단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기소와 수사의 더 큰 분리와 불공정 수사,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 방지 등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2월 중에 관련 법안을 제출, 상반기에 처리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검찰 인력을 수사와 기소 분야로 나눠 사실상 축소시키는 방안 등을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특위 차원의 입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한 특위 관계자는 “아직 의원 사이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는 수준의 단계”라며 “구체적인 특위 차원의 대표 법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시일이 생각보다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와 별도로 제도적 검찰개혁 분야를 나눠 개별 위원들이 별도의 개혁 법안을 내는 ‘투트랙’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 역시 속도는 더뎌 2월 중 구체적 성과를 내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위에 따르면 특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모두 7건으로, 19명의 소속 의원 중 4명만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그간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강조해온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민형배 의원(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이수진 의원(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도 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전부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황운하 의원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준비 중인 특위 소속 의원들은 개혁 법안 발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특위 소속 의원은 “최근 별도의 개혁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했는데, 사전 심사 과정에서 기존 형법 등과의 충돌 문제가 제기돼 보류 상태에 있다”며 “아무래도 충돌하는 법안이 많다 보니까 발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장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 종결권을 주는 방식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는데,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에는 검찰 수사관도 들어간다. 검찰 수사관이 수사를 직접 종결할 수 있게 되는 상황에 대해 외부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는 등 통과된 개혁 법안을 갖고도 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당 특위 구성에 대한 불만도 있다. 다른 특위 소속 의원은 “애초 지도부가 법사위원 전원을 특위에 포함시키며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지금 다른 법안 논의로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장 법사위에서는 지금 판사 탄핵소추안 논의가 더 바쁘다”라며 “입법 동력이 초반에 비해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정치권이 주요 현안 때마다 특위를 만들고 정작 결론은 내지 못한다는 자조 섞인 비판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 출범한 특위도 막판에는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받는다. 당장 지난 20대 국회 때 국회의원의 자녀입시 비리를 전수조사하겠다며 출범했던 국조특위도 결론 없이 끝났다”며 “하물며 당 차원에서 마련된 특위는 지도부가 바뀌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제도적 검찰개혁 역시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제 2월이 시작됐다. 이달 중 특위 차원의 개혁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특위 소속 의원들이 상시 체제로 모여 입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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